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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XM3 HEV·QM6 퀘스트’ 특별 상담 프로그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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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9, 2023, 17:06:05

데이터에 고객 라이프 스타일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
이달 말까지 프로그램 진행..전시장 방문 시 경품 증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르노코리아자동차가 이달 말까지 XM3 E-TECH 하이브리드 및 QM6 퀘스트 모델을 대상으로 특별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19일 르노코리아에 따르면, 특별 상담 프로그램은 기본적 상품 특징에 더해 고객이 고려중인 주요 경쟁 모델들과 가격 대비 구성 사양, 판매 조건, 할부 가능 기간, 출고 예정 기간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에 각 고객의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진행됩니다.

 

르노코리아 측은 "개소세 인하 종료 및 세제 개편으로 7월부터 차량 가격 인상이 확정됨에 6월 즉시 출고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6월 구매 시 경제적 혜택이 높은 XM3 E-TECH 하이브리드와 QM6 퀘스트를 중심으로 상담 프로그램을 한층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XM3 E-TECH 하이브리드는 이달 내 즉시 출고와 함께 72개월 할부 상품 선택이 가능하며, QM6 퀘스트 모델의 경우 이달 구매 시 최대 90만원 할인혜택, 소상공인 고객 20만원 추가 혜택, 재구매 고객 가족 범위 확대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르노코리아는 보다 많은 고객들이 개소세 인하 효과와 6월 구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전국 영업 전시장을 방문해 상담을 진행한 고객에게 장마철 대비 장우산을 기념 선물로 제공합니다. 이후 추첨을 통해 경품으로 제습기를 추가 증정할 예정입니다. 상담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영업 전시장이나 고객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황재섭 르노코리아자동차 전무는 "지난주 발표된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와 정부 세제 개편으로 2주 뒤면 차량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지금은 정확한 차량 정보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가장 큰 혜택을 제공하는 차량을 따져보는 특별한 상담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가까운 르노코리아 영업 전시장에서 꼼꼼한 비교 상담과 함께 다양한 이벤트 혜택도 받아 가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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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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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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