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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시아 “삼성 파운드리 포럼&SAFE™ 포럼 2023 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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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27, 2023, 08:06:21

글로벌 고객사 확보 주력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코아시아는 ‘삼성 파운드리 포럼(SFF)&SAFE™ 포럼 2023’에 참가해 글로벌 고객사 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이달 27일과 28일 미국 산호세에서 개최되며, 한국에서는 다음달 4일 개최될 예정이다.

 

코아시아는 삼성 파운드리와의 협력을 통해 설계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솔루션(One-Stop) 사업모델을 제공하는 유일한 DSP(Design Solution Partner)다. 이번 포럼에는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코아시아의 기존 고객사 및 수십여 곳의 잠재 고객사들도 대거 초청됐다. 코아시아는 이번 기회를 통해 잠재 고객사들이 삼성 파운드리가 제시하는 에코시스템과 솔루션 완성도를 파악해 선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가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코아시아는 이번 포럼 테크세션에서 차량용 반도체와 HPC(고성능 컴퓨팅) 분야에서의 최신 디자인 솔루션 발표도 진행할 예정이다. 코아시아는 ‘Expand Design Service from Automotive to HPC’를 솔루션 주제 삼아 독자적인 기술 역량을 강조하고, 잠재 고객사들의 사전 관심을 끌어 모을 계획이다.

 

코아시아는 이번 삼성 파운드리 포럼이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산업 생태계의 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삼성 파운드리 측은 이번 포럼을 통해 “경계를 넘어 혁신을 가속화하며 파운드리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인사이트와 혁신 기술을 공유할 것”이라며 “글로벌 파트너사들과의 협업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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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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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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