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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크레이티브, 그라운드엑스와 NFT 사업 확장 위한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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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5, 2023, 08:07:54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리그 NFT 플랫폼 ‘ELVN(일레븐)’을 운영 중인 블레이드크레이티브(전 블루베리메타)가 카카오 블록체인 기술 계열사 그라운드엑스(Ground X)와 전략적 파트너십(MOU)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양사는 스포츠 산업과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구축한 강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NFT 시장을 극복하는 한편, 다각화된 크로스 마케팅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양사는 블레이드크레이티브가 보유한 K리그 경기 중 선수와 관련이 있는 특정한 이벤트(득점 등)에 대한 영상 NFT, 이를 그라운드엑스의 NFT 유통 서비스인 ‘Klip Drops(클립 드롭스)’에서 이달 중 선보일 예정이다.

 

홍상혁 블레이드크레이티브 대표는 “K리그 팬 분들께서 카카오톡과 연동돼 있는 클립(Klip)을 통해 더 손쉽게 접근 가능할 것”이라며 “일레븐 플랫폼에서 보여주지 못한 다양한 팬 친화적인 기능들을 클립을 통해 선보일 수 있게돼 기쁘다”고 말했다.

 

양주일 그라운드엑스 대표는 “국내 프로축구 팬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팀 선수가 등장하는 카드를 모으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클립을 통해 편리한 사용자 경험을 지원하겠다”며 “스포츠 분야를 비롯해 누구나 일상에서 NFT를 경험하고 소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레븐은 K리그 선수들의 플레이 장면을 담은 영상을 NFT 기술로 상품화하고, 소유 및 판매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선수의 영상을 소장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어 국내 프로축구 팬들 뿐만 아니라 NFT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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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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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외환거래 연장·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확대…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는?

2024.07.02 11:41:13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7월부터 외환시장의 원/달러 거래시간이 기존 오전 9시~오후3시 30분에서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연장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가 확대돼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2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국내 소재하지 않은 외국 금융기관도 한국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원/달러 거래시간이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 시차로 인해 제한적이었던 국내 외환시장에 외국 금융기관의 참여가 활발해질 전망입니다. 또한 이달부터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 대해 전용면적 1㎡당 개별공시지가의 30%를 부과하던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율이 20%로 10%p 인하됩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를 농작물 경작 외 시설물 건축 등 타 용도로 전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공적 부담금입니다. 청년들의 학자금 부담 완화를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지원대상과 이자면제 범위도 이달부터 확대합니다. 등록금 대출 지원대상은 기존 학자금지원 '1~8구간'에서 '1~9구간'까지로, 생활비 대출 지원대상은 8구간 및 9구간 중 '긴급생계곤란자'까지 확대됩니다. 이자면제는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의 경우 '재학기간'에서 '재학기간 +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확대되며, 학자금지원 1~5구간은 ‘졸업 후 2년 범위 내’에서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로 달라집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의 통상임금 100% 지원범위도 이달부터 확대됩니다. 7월 1일부터 주당 최초 10시간 단축분까지 통상임금의 100%(월 통상임금 상한액 200만원)를 지원합니다. 이 밖에 수도권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갑니다.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하반기에 개통됩니다. 또한 오는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하며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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