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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거제~대만’ 선박 자율운항 실증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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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ly 06, 2023, 13:07:34

독자개발 자율운항기술 1만5000TEU급 컨테이너선 탑재
1500km 바닷길 안전하게 운항 성공..자율운항 기술 입증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삼성중공업[010140]은 업계 처음으로 대한민국 거제부터 대만 가오슝까지 남해와 남중국해를 잇는 1500km 구간에서 선박 자율운항기술 검증에 성공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따르면, 기술 검증은 지난 6월 26부터 7월 1일까지 거제조선소에서 건조한 1만5000TEU급 대형 컨테이너선으로 진행했습니다.

 

컨테이너선에는 독자 개발한 원격자율운항 시스템(SAS)과 스마트십 시스템(SVESSEL)을 탑재했습니다. 이후 거제를 출발해 제주도를 거쳐 대만 가오슝까지 약 1500km 거리를 운항했습니다.

 

실증테스트는 AIS, 레이더, 카메라 센서 및 센서융합 등 첨단 자율운항기술이 집약돼 이뤄졌습니다. 특히 운항 중 반경 50Km 이내 선박, 부표 등 9000개 이상의 장애물을 정확히 식별하고, 90번에 걸친 실제 선박과 조우 상황에서 안전하게 우회 경로를 안내한 것도 확인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자율운항시스템이 채택한 항로는 숙련된 항해사가 결정한 회피 경로와 90% 이상 일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증에 투입된 컨테이너선에는 자율운항기술을 비롯해 삼성중공업이 자체 개발한 상태기반 장비유지보수 시스템(SVESSEL CBM), 전자로그북(SVESSEL eLogbook) 등 다양한 최신 스마트십 솔루션도 탑재했습니다.

 

김현조 삼성중공업 자율운항연구센터장은 "작년 제주도와 독도를 돌아오는 실증에 이어 글로벌 항로에서도 실증에 성공함으로써 삼성중공업의 앞선 자율운항기술력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자율운항·스마트십 기술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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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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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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