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ICT 정보통신

카카오엔터 “불법 유통되는 웹툰, 웹소설 1420만건 삭제”

URL복사

Tuesday, July 11, 2023, 16:07:07

글로벌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담은 3차 백서 발간
올 상반기 삭제 건수 2차 백서 때보다 112% 늘어나
지난 2021년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 피콕 발족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카카오엔터테인먼트(대표 이진수, 김성수)는 글로벌 웹툰, 웹소설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의 지난 6개월간 성과를 담은 3차 백서를 발간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3차 백서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불법물 대응 내용이 담겼습니다. 독자적 불법유통 데이터 구축 및 차단 기술로 2차 백서 당시보다 112% 늘어나 약 1420만건의 불법물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2차 백서(2022년 4~11월) 당시에는 667만건이었습니다. 카카오엔터 측은 올해 불법물 삭제 건수는 총 2,800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카카오엔터는 "독자적으로 구축한 글로벌 불법 사이트, 커뮤니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에 자체 차단 기술 노하우를 집약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카카오엔터는 2021년 업계 처음으로 글로벌 불법유통 대응 전담팀 피콕(P.CoK)을 발족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2400만건의 불법물을 자체 단속했습니다.

 

불법 웹툰, 웹소설을 포함해 단속 체계도 이전보다 확장했습니다. 아마존에서 불법 판매되던 웹소설 출판물을 삭제했으며, 티셔츠 프린팅 업체에서 판매 중인 IP 불법 활용 티셔츠 판매를 금지했습니다.

 

공백 없는 저작권 보호 조치를 위해 불법사이트 만이 아니라 글로벌 공식 웹툰, 웹소설 플랫폼까지 전방위적 모니터링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엔터는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도 공들였습니다. 지난 3월 카카오웹툰 인도네시아 브랜드 서포터즈 발대식에서 불법 유통 근절 인식개선에 관한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25명의 브랜드 서포터즈와 2개월 간 600여개의 콘텐츠를 다양한 소셜 미디어 플랫폼에 업로드하며 불법유통의 심각성을 알렸습니다.

 

피콕은 지난 3년간 글로벌 불법물 차단 활동과 더불어 업계 최초로 북토끼 운영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저작권 인식 개선 활동을 펼치는 등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호준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법무실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백서를 발간해 불법유통 대응 노하우를 업계에 공유할 계획"이라며 "불법물 단속 체계 역시 지속적으로 고도화 해 창작 시장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글로벌 불법물을 근절하고 창작자 권익을 보호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