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앞으로 국내 은행의 해외 비금융자회사 소유가 허용됩니다. 국내 보험회사가 해외 은행을 소유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17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병원 금융규제혁신회의 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권 각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제8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금융회사 해외진출 관련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지난 3월 김소영 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금융국제화대응단'을 구성하고 금융권 협회와 릴레이 세미나 및 업권별 간담회를 진행해왔습니다. 금융당국은 업계의 해외진출 관련 국내규제 개선요구를 검토해 해외 신사업 추진을 저해하거나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대거 개선했습니다.
먼저 금융사의 해외 자회사 소유범위를 대폭 확대합니다. 해외에서 현지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은행, 보험, 여신전문금융사, 핀테크기업의 해외 금융사 및 비금융회사 출자제한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이 해외 비금융자회사를 소유할 수 있고 금융지주사 자회사가 해외 비금융사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금융지주사 자회사인 비금융회사(핀테크회사)의 해외 투자일임 및 자문사 소유도 허용됩니다.
보험사가 보험업과 관련없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회사를 소유하려 할 때 금융위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도 손질합니다. 보험사의 해외 금융회사(은행등) 소유를 전향적으로 허용하는 게 핵심입니다.
금융위는 "가령 자동차 금융을 영위하는 국내 여신금융사가 해외에서 렌터카업체를 인수해 영업채널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해외 자회사에 대한 자금지원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해외 현지법인은 신용도 미흡이나 담보 부족 등으로 진출 초기 현지 자금조달이 어려운데도 금융지주사법상 자회사 등과 신용공여 한도규제로 국내 계열사로부터 자금조달에 제약이 있었습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지주사 감독규정을 개정해 3년간 신용공여 한도를 10%포인트(p) 이내로 추가 부여하는 등 자금조달 어려움을 해소한다는 계획입니다.
보험사의 자회사에 대한 담보제공도 허용합니다. 국내 보험사가 현지 은행에 국공채 등을 담보로 제공하고 현지 은행이 해외 자회사에 대해 채무보증하는 방식으로 영업기금을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는 해외 점포에 적용하기 부적절한 규제는 예외를 마련하거나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국가에선 외국 재보험사의 지점 설립 관련 규정이 없는 대신 사무소에 대해선 일부 영업활동을 허용하는 등 국내와 다른 법률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법상 해외지사를 영업활동 가능한 해외지점, 조사·연락 업무를 담당하는 해외사무소로 구분해 현지에서 허용하는 제도의 이점을 활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금융위는 해외진출 규정이 개정되면 현지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사무소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보고·공시 관련 규정 체계도 전면 개선됩니다. 금융사의 동일한 해외직접투자 행위에 대해 금융업권법 및 해외진출규정에 따라 중복으로 신고·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개별 업권법에 따라 신고·보고하면 해외진출규정에 따른 신고·보고 의무는 면제합니다.
역외금융회사 투자에 대한 사전신고 의무를 사후보고로 전환해 금융사의 해외직접투자 신고 부담을 덜어줍니다. 이밖에도 금융당국은 해외법인 현지검사시 현지 규제와 시장상황을 고려하고 건전성·내부통제 측면에서 예방·개선 중심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 안으로 관련법령 개정, 유권해석 등 필요한 조처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번 규제 개선이 국내 금융사들의 신규 해외진출을 촉진하고 금융사가 창의성과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국제무대에서 활약할 수 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