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DB손해보험(대표 정종표)은 하반기 판매 예정인 선박결항 관련 특별약관(특약) 2종이 손해보험협회로부터 향후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해당 특약 2종은 '5개노선 출발 개인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 비용(1회한) 특약'과 '5개노선 출발 동반여행 국내여객선 결항(통제) 비용(1회한) 특약'입니다.
체류하는 섬에서 육지로 향하는 선박이 기상악화 등으로 결항할 때 발생하는 숙박·식사비 등 섬 체류비를 지급합니다.
이번 특약은 업계 최초의 선박결항 보장으로 연간 400만명이 이용하는 5개 노선(제주도·울릉도·백령도·연평도·홍도) 여객선 이용고객의 결항위험에 대한 보장공백을 해소한다고 DB손해보험은 설명합니다.
또 동반여행 특약은 보상한도 적용에서 1인당 보상한도가 아닌 동반여행객 총보상한도를 적용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소비자의 편익을 높였습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체류하는 섬지역에서 쓰는 비용을 보상해 소상공인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창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며 "선박결항 관련 특약 2종은 프로미 안심비용보험 상품에 탑재·판매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보험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차별화되고 혁신적인 상품을 개발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