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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AI 식생활 플랫폼 ‘삼성 푸드’ IFA2023서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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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4, 2023, 14:08:03

레시피 검색부터 식재료 관리까지 식생활 전반 기능 제공
16만개 이상 레시피 기본 제공
오는 31일부터 104개국, 8개 언어로 서비스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삼성전자[005930]는 인공지능(AI) 기반 푸드 통합 플랫폼 '삼성 푸드'를 내달 1일부터 독일 베를린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가전전시회 'IFA2023'에서 선보인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삼성 푸드'는 ▲레시피 검색·저장 ▲식단 계획 ▲식재료 관리 ▲조리 ▲콘텐츠 공유 등 식생활 전반에 필요한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AI 기반으로 개인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고, 삼성 주방 가전과 연동이 가능합니다.

 

삼성 푸드에는 16만개 이상 레시피가 기본 제공됩니다. 사용자가 관심 있거나 저장하고자 하는 레시피는 '나의 레시피'에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만의 '푸드 AI' 기술이 접목되어 개인별 음식 선호와 원하는 영양 균형 수준, 음식 종류 기반의 맞춤형 레시피도 제공합니다.

 

조리 난이도와 조리 소요시간 등 개인의 숙련도와 여유 시간 등의 상황에 맞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도 안내해줍니다.

 

주방 가전과의 연결성을 높인 기능도 탑재했습니다. 맞춤형 레시피 조리 값이 제품에 전송돼 사용자가 별도 조리 온도나 시간을 설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삼성전자는 비스포크 오븐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비스포크 인덕션'과 '비스포크 전자레인지' 등 다양한 주방 가전과 삼성 푸드를 연동해 편의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삼성 푸드는 개인 맞춤형 레시피나 직접 개발한 레시피 등을 다른 사용자들과 자유롭게 공유하고 의견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커뮤니티 기능도 지원합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편리한 식경험을 넘어 보다 통합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연내에 삼성 푸드와 삼성 헬스를 연동한다는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비전 AI' 기술을 적용해 언제 어디서나 음식 사진을 촬영하기만 하면 음식의 영양성분과 레시피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삼성 푸드는 오는 31일부터 104개국, 8개 언어로 서비스됩니다.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박찬우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부사장은 "삼성 푸드가 손 안의 영양사로 역할을 하며 고도로 개인화된 식경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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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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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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