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철근 누락 시공’ GS건설, 영업정지 ‘최대 10개월’ 처분받는다

URL복사

Sunday, August 27, 2023, 16:08:11

국토부,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관련 회의 개최
무관용 원칙 강조..최대 10개월 영업정지 ‘철퇴’
검단 외 83개 GS건설 현장 자체조사 결과는 ‘적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협력업체 등 시공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비롯해 서울시 요청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GS건설은 10개월 간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및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GS건설의 검단 현장을 제외한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의 자체점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지난 6월 19일부터 2개월 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하고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배너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미국 신용등급 강등에 증시 ‘휘청’…증권가 "충격파 크지 않을 것"

2025.05.19 20:50:5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충격이 국내 증시에도 파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장 초반부터 코스피와 코스닥 등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하며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조정이 단기적인 현상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의 원인인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기초체력)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9%(23.45포인트) 내린 2603.42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지수도 1.56%(11.32포인트) 하락한 713.7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디스(Moody’s)의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양대 지수에 하락 압력을 가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3대 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무디스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가 급증했다는 이유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AA+)'으로 한 단계 낮췄습니다. 미국 국가부채는 이달 17일 기준 약 36조2000억 달러로 우리 돈 5경원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전년동기 대비 1조6000억 달러(한화 약 2227조5200억원)나 늘면서 미국 역사상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투자심리는 급격히 얼어붙었지만 증권가는 그 충격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예고된 이벤트였던 데다 과거 사례에 비춰보면 낙폭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무디스는 이미 2023년 1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하며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동일 이벤트마다 관찰되는 낙폭도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무디스에 앞서 등급을 하향 조정한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난 2011년 8월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가 처음으로 등급을 내린 당시 코스피는 3.82% 하락했고 피치가 하향 조정했던 2023년 8월에는 1.9% 떨어졌습니다. 김성환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무디스 조치는 후행적인 조치로 그동안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해 온 점을 감안하면 2011년처럼 주식시장에 충격타를 던지는 이벤트는 아니라고 판단한다"며 "이미 지난 14년 동안 금융시장이 소화했었던 이벤트로 이전 사례들보다 낙폭은 낮아질 공산이 크다"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 미국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주식시장 펀더멘털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을 뿐 더러 글로벌 경제가 직면한 미국발 관세 리스크가 조기에 해소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성근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이슈로 미국의 리세션(경기침체) 확률이 상승하고 장기금리가 획기적으로 오르지 않는 이상 주식시장 펀더멘털이 변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며 "지난 4월 미국 달러 자산에 대한 동시 매도 흐름이 나타나자 상호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번 이슈로 한국, 일본, 인도, 유럽연합(EU)과 무역 합의를 더 서두르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2011년과 2023년 당시 S&P500 흐름을 참고해 보면 이번 등급 하향으로 주식시장은 단기 변동성에 노출될 수 있지만 향후 경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정으로 위험자산에 대해 과도한 경계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결국 신용등급 강등은 증시에 조정을 유발할 수는 있겠지만 최근 관세 협상 기대로 빠르게 주가가 반등하는 과정에서 누적된 단기 차익실현 재료에 국한될 것"이라며 "주식 포지션 축소로 대응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