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공공분양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철근 누락으로 인한 붕괴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최대 10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추진합니다.
국토부는 2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원희룡 장관 주재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 국토부는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무관용으로 처분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건설산업기본법 제 82조 제2항 제5호(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경우)에 따라 GS건설 컨소시엄을 비롯한 협력업체 등 시공주체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의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다목(품질시험 및 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과 동법 제82조 제1항 제6호 라목(안점점검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1개월 처분 등을 서울시에 요청키로 했습니다.
국토부장관 직권 처분을 비롯해 서울시 요청 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GS건설은 10개월 간 영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건설사업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의 경우 최대 8개월의 영업정지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국토부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 제1항 제8호(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 발생)에 따른 영업정지 6개월 및 동법 제31조 제2항 제5호 가목(건설사업관리보고서에 건설공사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시공·검사·시험 등의 내용을 빠뜨린 경우)에 따른 영업정지 2개월 등을 경기도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설계자인 유선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은 건축사법 제30조의3 제1항 제5호(건축사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설계자에 대한 자격등록취소 또는 2년 업무정지를 서울시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관계전문기술자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국가기술자격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여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따라 자격정지 1년을 서울지방국토청장이 처분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GS건설의 검단 현장을 제외한 83개 건설현장 자체점검의 경우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토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GS건설의 자체점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지난 6월 19일부터 2개월 간 조사했으며, 그 결과 콘크리트 강도는 기준치를 충족하고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83개 현장 전반의 안전상태를 점검해 251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했습니다. 위반사항은 안전·품질관리비 미계상, 안전관리계획서 미제출 등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LH가 의뢰한 대한건축학회 진단결과 검단 아파트 사고현장 주거동 내벽 등의 콘크리트 강도는 일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고현장 주거동 등에 철근누락은 없었으나, 내벽 등에서 콘크리트 강도가 일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한건축학회는 내벽 시공과정에서의 '다짐불량'을 주 원인으로 분석했으며 해당사고 현장은 시공사인 GS건설에서 전면 재시공할 예정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위법행위는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