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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재단, 올해 청소년 봉사대회 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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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6, 2016, 17:09:13

양주 백석고 최성태 군·서울여자 상업고에 성수림 양 장관상 수상

인더뉴스 강민기 기자ㅣ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이사장 손병옥)이 올해 최우수 청소년 봉사상을 시상했다.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은 한국중등교장협의회(회장 최수혁)와 공동으로 6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제18회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 시상식을 개최하고, 청소년 자원봉사상인 장관상 및 금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자원봉사 시상 프로그램이다. 지난 1999년부터 자원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는 모범 중고생들을 발굴해 격려하고 있다.

 

올해에는 지난 6월 9일까지 총 950건(3609명)의 응모신청서가 접수됐다. 1, 2차 서류심사와 3차 면접을 통해 장관상 5건, 금상 5건, 은상 30건, 동상 40건, 장려상 201건이 선정됐다.


이날 공식 시상식에서는 전국 은상 수상자 40건 중 교육부 장관상 1건, 여성가족부 장관상 2건, 행정자치부 장관상 2건, 금상 5건의 수상자 발표가 있었다. 은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100만원, 상장과 은메달, 장관상 및 금상 수상자에게는 장학금 200만원, 상장과 금메달이 수여됐다.  


장관상 5건 중 최정태 군(양주백석고,17)과 성수림 양(서울여자상업고,18)은 2017년 5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푸르덴셜 미국 중고생자원봉사대회에 한국 대표로 참가하는 친선대사로 선정됐다.


특히 최정태 군은 저소득층, 다문화, 조손가정 아이들이 방과 후 머무는 지역아동센터에 머물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학습지도를 했다. 최 군은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교내 학생들을 선발해 봉사 동아리 ‘은하수’를 조직했다. 실제 자원봉사자 수도 늘어 체계적인 자원봉사 인프라를 구축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여성가족부 장관상 수상과 친선대사로 선정된 서울여자상업고 성수림 양(18)은 어린 시절 중국에서 보내 중국어학 능력을 발휘해 통·번역 자원봉사자로 나섰다. 안산에 있는 다문화센터에서 이주민을 위해 중국어 재능 기부를 시작한 것이다.


성 양은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먼 거리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센터 이주민을 위해 중국어로 동시 통역을 했고, 비자와 관련 중국어 서류를 번역하는 일도 도왔다.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한 경산고 한민석 군(16)은 스쿠버마스터 자격증을 취득하고 수중정화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한 유성중 김지호 양(13)은 천연기념물센터에서 주니어 도슨트로 활동하며, 동식물 보전의 중요성을 알렸다.


또한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한 김채현 양(16)은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을 위해 ‘동그라미 배움터’를 설립하고 온라인 교재 제작, 전화영어, 이메일 과외 등 인터넷을 활용한 학습봉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줬다. 


이밖에 금상 수상자로는 양정중 김영준 군(15), 이화여자대학교병설미디어고 박슬기 양(19) 외 1명으로 구성된 ‘초코붕어빵’, 양서고 김은서 양(17) 외 14명으로 구성된 ‘햇담’, 흥덕고 안수정 양(18), NLCS제주국제학교 이다은 양(18) 외 5명으로 구성된 ‘아트리스’가 선정됐다.

 

한편, 친선대사에 선정된 두 학생은 2017년에 개최되는 푸르덴셜 미국 중고새자원봉사대회에 참가해 7개국 학생들과 국제적인 자원봉사활동 사례를 공유한다. 시상식은 수상자 발표에 이어 전국의 우수 자원봉사자들간의 봉사활동 사례를 발표한다.


또 제 5회 금상수상자 이승환씨의 특별 강연 등 수상자 간 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손병옥 푸르덴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지난 18년간 전국중고생자원봉사대회를 통해 많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을 발굴하고 격려해는데, 자신의 재능을 나누고 미래의 꿈을 키우는 학생들이 많아 더욱 뜻 깊었다"며 "앞으로도 청소년들이 봉사를 통해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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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기 기자 easyt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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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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