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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A생명, ‘2016 한국헬프에이지 실버운동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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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October 12, 2016, 14:10:17

전국 각지서 350여명 어르신 참여..ADA퍼포먼스 진행 응원 메시지 전달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PCA생명(대표이사 김영진)은 경로의 달을 맞아 사회공헌 이벤트를 진행했다.


PCA생명은 충주시 호암체육관에서 진행된 ‘2016 한국헬프에이지 실버운동회’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운동회는 PCA생명의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7년째 이어오고 있다.

 

한국헬프에이지(회장 조현세, www.helpage.or.kr)가 주최하는 ‘2016 한국헬프에이지 실버운동회’는 영국 프루덴셜 그룹(www.prudential.co.uk)이 직원들의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진행하는 ‘체어맨스 챌린지(Chairman’s Challenge)’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이날 실버운동회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350여명의 어르신들이 참석했으며, 20여명의 PCA매직넘버 봉사단은 이른 아침부터 실버운동회의 준비를 위해 분주히 움직였다. 오전에는 가벼운 몸풀기 운동과 응원전을 함께 했으며, 이어진 점심식사 시간에는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왔다. 

 

특히, 오후에는 ADA퍼포먼스(Age Demands Action)의 일환으로 ‘어르신의 행복한 삶을 응원합니다’ 라는 어르신들의 소외에 관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 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PCA생명 신호철 사원은 “올해도 어김없이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뵙고 즐겁게 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소외된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한편, PCA생명은 2010년 저소득 노인 지원기관인 한국헬프에이지와의 사회공헌활동 협약을 맺고 노인참여나눔터의 정기적인 후원과 자원봉사 활동을 7년째 지속하며 꾸준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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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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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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