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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임직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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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3, 17:12:47

보험업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의결..내년 6월 시행 예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고,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김기선 의원 발의) 보험사기 관련(안민석·박대동 의원 발의) 청약철회 관련(이종걸·강기정 의원 발의) 등 총 5건의 보험업법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보험종사자 보험사기행위 금지신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가장,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보험사기에 보험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현행 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지나버려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사, 음주·면허 여부 확인가능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의 효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20094201110월까지 26개월 동안 무면허 1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갱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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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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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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