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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가담한 설계사·임직원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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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18, 2013, 17:12:47

보험업법 개정안 법제사법위 의결..내년 6월 시행 예정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보험 설계사나 보험사 임직원들이 보험사기에 가담할 경우 형사처벌 외에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 기간이 사실상 두 배로 늘어나고, 보험사들이 음주운전이나 무면허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무면허 정보 관련(김기선 의원 발의) 보험사기 관련(안민석·박대동 의원 발의) 청약철회 관련(이종걸·강기정 의원 발의) 등 총 5건의 보험업법 법률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합·조정해 마련됐다.

 

보험종사자 보험사기행위 금지신설

 

보험업법에는 보험계약자, 보험설계사 등의 보험사기행위 금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만, 처벌 규정이 없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보험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험사기행위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보험사기행위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가 보험사고 가장, 보험사고 유발, 보험사고의 시기, 내용 등을 조작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을 뜻한다. 이런 보험사기에 보험 종사자가 연루되는 경우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 행정상의 제재를 받게 된다.

 

보험청약 철회기간 30일로 연장

 

현행 보험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가 청약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가 보험증권이나 약관 등을 뒤늦게 받는 경우 철회 기한이 지나버려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보험계약자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이후 15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청약철회권 행사기한을 청약일부터 30일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청약철회에 따른 보험사의 보험료 반환 의무, 손해배상 등 금전지급 청구금지 등을 규정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

 

보험사, 음주·면허 여부 확인가능

 

현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 사고발생 시 해당 피보험자가 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보험사에 납입토록 규정돼 있다.

 

그런데, 보험사는 음주운전 여부나 면허의 효력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 음주무면허운전으로 인한 보험금 누수현상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감사원에 따르면 20094201110월까지 26개월 동안 무면허 17915명에게 212억원, 음주운전 19957명에게 196억원을 잘못 지급했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을 통해 경찰청으로부터 음주운전 여부와 면허의 효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보험금 지급업무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음주운전과 면허 효력, 두 가지로 엄격히 제한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은 본회의 상정·의결 후 내년 6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며 향후 갱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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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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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KT, 전 고객 대상 유심 무료 교체…해킹 피해 후속 조치

2025.11.04 17:41:42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가 해킹 피해 후속 조치로 가입자 전체를 대상으로 5일부터 유심 무상 교체를 시행합니다. KT[030200]는 4일 이사회를 열고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8월 KT 가입자 2만2227명이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하는 해킹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 국제단말기식별번호(IMEI) 등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도 확인됐습니다. 이번 유심 교체는 이에 대한 KT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짐에 따라 내려진 후속 조치입니다. 당초 KT는 해킹 피해 고객 2만명에 한해 유심 무료 교체를 진행했지만 "유심 교체를 전 고객으로 확대하라"라는 국회의 지적에 유심 교체 적용 대상을 고객 전체로 확장했습니다. 유심 교체는 시행 초기 신청이 집중될 가능성을 고려해 피해 발생 지역(광명·금천 등)을 우선 대상으로 진행하고 이후 수도권 및 전국으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입니다. 또한, KT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에게도 동일한 유심 무상 교체가 적용되며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은 각 알뜰폰 사업자를 통해 추후 안내됩니다. 이번 해킹 사태에 대한 전체 정황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발생한 소액결제 피해와 개인정보 유출은 KT가 관리하는 핵심 서버망에서 해킹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의혹이 지속되자 가입자 보호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가입자에 대한 위약금 면제 여부는 이날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습니다. KT는 "위약금 면제는 민관 합동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추진 시 이사회 논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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