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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보트럭 대표 상품 ‘볼보FH’, 출시 30주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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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5, 2023, 13:09:14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약 140만대 판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볼보트럭은 자사에서 가장 많은 판매실적을 기록한 '볼보FH' 모델이 지난 4일 출시 30주년을 맞았다고 5일 밝혔습니다.

 

볼보트럭에 따르면, 볼보FH는 독특한 외관 및 실내 디자인, 탁월한 승차감, 주행 성능 및 첨단 안전 시스템을 바탕으로 현재까지 전 세계 80여개 국가에서 약 140만대가 판매되며 볼보트럭의 대표적인 상품이자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볼보FH에는 다양한 운송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설계가 적용됐으며, 다이내믹 스티어링 등 주요 성능과 다양한 안전 시스템 등도 탑재됐습니다.

 

외관 디자인의 경우 슬림한 디자인의 백미러와 V자형 헤드램프 장착 등을 통해 운전자의 주행 편의를 돕는데 초점을 두고 설계됐습니다. 상품성과 입지를 바탕으로 볼보FH는 '올해의 트럭(International Truck of the Year)'에 세 번이나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로저 알름 볼보트럭 총괄 사장은 "볼보FH는 고객 중심의 사고방식을 완벽하게 반영한 모델이자 지난 30년 동안 혁신을 거듭해 한계를 뛰어넘어 온 모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볼보는 고객의 입장에서 운전자 편의성, 연비, 안전성과 생산성 등 끊임없이 모든 주요 영역을 고민하며 진보를 거듭하며 FH모델을 발전시켜 왔다"며 "오늘날 고객들에게 볼보FH를 전기, 가스 및 디젤을 동력으로 하는 등 다양한 모델로 제공할 수 있게 돼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바 달러스테트 볼보트럭 장거리 운송부문 매니저는 "1세대 볼보FH 출시 이후 볼보트럭은 트럭 운송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며 5세대에 걸쳐 혁신을 거듭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볼보트럭이 독보적인 입지를 차지할 수 있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고객과 운전자를 위하는 마음을 바탕으로 제품이 가진 확실한 장점을 제공하고자 최신 기술을 적용해 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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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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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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