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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춘천 ‘더샵 소양스타리버’ 내달 분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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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05, 2023, 14:09:42

1039가구 중 855가구 일반분양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강원 춘천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공급하는 '더샵 소양스타리버'를 오는 10월 분양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습니다.

 

'더샵 소양스타리버'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6층, 11개동, 전용 39~112㎡, 총 103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일반분양 물량으로는 855가구가 나옵니다.

 

일반분양 물량을 전용 타입 별로 살펴볼 경우 ▲39㎡ 40가구 ▲59㎡ 358가구 ▲75㎡A 72가구 ▲75㎡B 150가구 ▲84㎡A 109가구 ▲84㎡B 87가구 ▲84㎡C 18가구 ▲112㎡ 21가구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소양촉진2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은 도심권 정비사업으로 교통, 문화 등 생활 인프라가 풍부하며, 일대가 행정·교육·금융·상업 중심 특화지구로 개발돼 입주민 편의가 높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우선 경춘선 춘천역이 인접해 있어 서울을 비롯한 경기 북동부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는 2027년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가 개통될 경우 강원도 동해안 지역으로도 이동여건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소양강, 봉의산, 춘천평화생태공원 등 주변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며, 초중고 등 교육시설도 단지와 1km 반경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행정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단지와 가깝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지는 특화설계를 도입해 차별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포스코이앤씨의 스마트홈 서비스인 '아이큐텍(AiQ TECH)'을 통해 외부에서 가구 내부 주요 시스템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승강기 내 미세한 바이러스 및 세균 제거를 위해 UV-C LED 살균 조명도 설치됩니다.

 

춘천 주요 지역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스카이 커뮤니티와 다양한 시설을 갖춘 커뮤니티시설도 조성할 예정입니다. 주차장 웰컴라이팅 및 대기전력 차단 시스템 등 효율적인 에너지 설비를 비롯해 다채로운 시스템을 적용해 입주민들의 주거 편의를 도울 계획입니다.

 

분양 관계자는 "근거리의 생활 인프라를 편리하게 누릴 수 있고, 굵직한 개발호재가 계획된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 만큼 미래가치가 높다"며 "'더샵' 아파트가 춘천 지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데다 1039가구의 대단지로 공급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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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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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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