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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창립 64주년 기념 임직원 합창 뮤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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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5, 2023, 10:09:51

‘함께하는 우리’ 주제로 임직원 15명 참여해 제작
창립기념일 행사서는 임직원·파트너사에 포상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창립 64주년을 기념해 '함께하는 우리'라는 임직원 합창 뮤직비디오를 '롯데건설TV'를 통해 공개하고 창립기념일 행사를 진행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뮤직비디오는 '롯데건설, 하나 되고 미래를 향해 나가자'라는 주제로 임직원 간 소통과 화합을 도모하고자 기획됐습니다. 영상은 직원들이 연습하고 녹음하는 장면과 롯데건설의 기업문화 활동 등으로 꾸몄습니다.

 

합창 뮤직비디오에는 현장과 본사 임직원 15명이 참여했으며 노래, 기타, 건반, 드럼도 직접 연주했습니다. 합창에 참여한 한 직원은 "창립기념일을 맞아 만든 노래에 참여하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여러 사람이 모여 만든 하모니가 직원들에게 기분 좋은 에너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창립기념일 행사에서는 임직원을 비롯해 파트너사의 노고에 대한 포상이 이뤄졌습니다.

 

포상은 올해의 롯데건설인, 근속 포상, 모범사원, 우수기술 개발사원 등 총 404명에게 주어졌습니다. 20년 이상 된 장기 협력 파트너사 13개사에 대한 포상도 진행됐습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은 "창립 64주년을 맞이한 오늘이 100년 전통의 '더 좋은 회사' 롯데건설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며 "임직원의 노고와 헌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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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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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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