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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B플러그에너지, 한전기술·우석이엔씨 등과 수소에너지·폐플라스틱 사업 M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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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9, 2023, 13:09:41

 

 

인더뉴스 양귀남 기자ㅣKIB플러그에너지는 우석이엔씨와 수소에너지 및 폐플라스틱 관련 사업에 협력하기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새만금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한국전력기술, 고등기술연구원 관계자 및 최용기 우석이엔씨 회장, 백승윤 KIB플러그에너지 신사업부문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양해각서에 따라 KIB플러그에너지와 우석이엔씨는 한국전력기술(KOPCO E&C), 고등기술연구원(IAE)과 함께 합성가스 및 생산기술 표준화 설계를 완성해 수소 등 합성가스를 생산한다. 세부적으로는 ▲열분해, 가스화 기반 합성가스 생산시설 기술 제공 ▲한국전력기술을 포함한 국내 전문기업 등 EPC(설계, 조달, 시공) 섭외 주선 ▲일본 등 협력사와의 공동 사업에 KIB플러그에너지 참여 추진 등이다.

 

KIB플러그에너지는 합성가스를 이용해 수소, 일산화탄소 등 합성가스 목적사업의 제품 생산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우석이엔씨의 실증사업을 기반으로 기술 협력을 비롯해 열분해, 가스화 기반 화학사업을 확장한다.

 

KIB플러그에너지 관계자는 “파트너사의 지원과 함께 사업 확장과 해외 시장 진출이 더욱 용이해질 전망”이라며 “폐플라스틱 펠렛 생산시설 확보를 위해 하반기 중 양사가 협의해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KIB플러그에너지는 지난달 장래사업 경영계획 공시를 통해 "고효율 폐플라스틱 펠렛을 활용한 열교환 방식의 수소 생산방식을 활용해 연료전지 발전 원료로 사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12일에는 친환경차 전문기업 범한자동차 인수를 완료했으며 “전기차 및 수소차 시장 진출로 PER(주가수익비율) 멀티플이 40배에서 60배까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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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남 기자 Ear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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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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