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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생숙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 연장…“주택인정은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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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September 25, 2023, 14:09:29

이행강제금 내년까지 유예..용도변경 특례는 예정일 종료
주거형 오피스텔 대비 건축기준 완화..주택 편입 곤란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주거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의 이행강제금 처분 유예기간이 올해 10월 말에서 내년 말까지로 연장됩니다.

 

2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24년 말까지 생숙 숙박업 신고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행강제금 처분을 유예합니다.

 

당초 유예기간 종료시점이 오는 10월 말로 설정돼 소유주들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내년 말까지 기간이 연장되며 가장 급한 불은 일단 끈 셈이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 유예기간 연장은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 사용하려는 소유자들이 숙박업 신고에 드는 시간, 실거주 임차인의 잔여 임대기간, 생숙 관련 제도개선 논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입니다.

 

생숙의 경우 라이프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지난 2017년께 아파트 값이 오름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주거 유형으로 주목받으며 많은 수요자를 끌어 모은 바 있습니다.

 

주택업계에 따르면, 현재 약 8만여실의 생숙이 생활공간으로 활용 중이며 2만여실 가량은 공사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단순 합산할 경우 10만여실 가량의 생숙이 조성된 셈입니다.

 

그러나 지난 2021년 전 정부에서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건축법령 상 생숙의 숙박업을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공식화 했습니다. 이에 따라 숙박업 목적이 아니거나 숙박업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불법건축물로 간주돼 시가표준액의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시가표준액이 1억원에 해당하는 생숙일 경우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은 1000만원인 셈입니다.

 

 

생숙 주택 편입 "힘들다"..형평성·입지문제 등 원인

 

그러나 숙박시설에서 '준주택' 개념으로 완화하는 부분 등 오피스텔처럼 생숙도 주거공간으로 어느정도 인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형평성과 입지적 문제 등을 근거로 들며 "편입이 곤란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은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에 비해 주차장, 학교 등 생활 인프라 기준과 건축기준이 완화돼 있고 주거지역 입지도 불가하기에 주거용도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하고 아파트 수준의 건축기준이 적용되며 세제도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준주택으로 인정할 경우 근생(근린생활시설)빌라, 농막 등 다른 주택전용 불법사례와 콘도 등 타 숙박시설 또한 편입 요구가 발생할 수 있다"며 "거주자의 안전, 숙박업으로 정상 사용 중인 준법소유자와의 형평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준주택 편입은 곤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생숙의 오피스텔 주거용도 전환에 대해 "피난·방화, 안전, 주차, 입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기타 주거시설이 갖춰야 하는 주차장 기준을 충족하고 지구단위계획에도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자체 사전점검을 통해 조사된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약 4만9000실 가량입니다.

 

생숙을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시 2년간 한시 적용되던 특례는 추가연장 없이 오는 10월 14일부로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차장·학교과밀등 인근 주민들의 역민원, 생숙을 숙박시설로 정상사용 중인 준법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연장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숙이 본래의 숙박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동 계도기간 동안 관련 부처들과 함께 시설·분양기준, 허가절차 등 생숙제도 전반의 발전방안을 국내의 여건변화와 세계 추세를 반영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8월 31일 주산연, 강대식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서 열린 '생활숙박시설 당면문제와 관련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도 생숙의 주거용도 변경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들었습니다.

 

당시 세미나 토론에 참석한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과장은 "생숙 용도변경을 한 사례 및 숙박용으로 사용을 잘 하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며 "법을 준수한 이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숙박업 미신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실태를 충분히 점검할 계획입니다. 지난 2021년 관계 규정 개정 이후 건축허가·분양·사용승인 등을 한 신규생숙에 대해서는 의무 이행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 및 관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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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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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거래 먹통은 막아야 하는데’…증권사, 서버 증설 왜 고민하나

2025.04.10 08:23:20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최근 주식시장에서 전산장애로 인해 시세제공, 매매거래 등이 차질을 빚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매매불확실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증권사들도 고민하는 가운데. 매매체결시스템 서버 증설 문제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주문량 급증 등에 대비해 여유있게 서버 용량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만 본사와 가까운 수도권에 마땅한 데이터센터를 찾기 힘들다는 지적입니다. 수도권 전력사용 규제도 어려움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한국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한데 이어 이달 3일과 4일에는 키움증권 거래플랫폼 매수·매도 주문지연이 발생했습니다. 뒤이어 지난 5일에는 미국 중개증권사 거래시스템 문제이긴 하지만, 삼성증권과 대신증권, NH투자증권 등에서 미국 주식거래를 위한 시세제공이나 매매체결 확인 및 정정·취소 주문이 지연됐습니다. 이에 대해 증권사 데이터관리 또는 거래플랫폼 담당자들 사이에서는 서버 증설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주문 송수신 과정은 ▲투자자가 사용하는 매체인 MTS나 HTS에서 주문이 전송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를 거쳐 주문 원장 서버로 전달, 매매 정보가 취합된 후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으로 넘어가 최종 체결되는 구조입니다. 이 과정에서 MTS나 HTS에서 주문이 폭증하면 증권사 정보분배 서버가 일시적으로 작동을 멈추는 전산장애가 일어납니다. 이 경우 이후 과정들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이 복구되기 전까지 주문체결이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같은 병목현상에 따른 체결지연과 같은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서버용량을 늘릴 필요가 있다는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입니다. 한 증권사 데이터관리 담당자는 "서버를 늘린다고 해서 전산장애가 근절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아무래도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늘기 때문에 (사고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대형 증권사를 취재한 결과 증권사에서 평균적으로 주문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은 10만TPS(Transactions Per Second)로 추산됩니다. TPS는 초당 주문 처리 건수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10만TPS면 1초에 최대 10만건의 주문을 처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주문에는 매매 거래를 포함해 체결확인, 시세조회 등이 포함됩니다. 통상 증권사 MTS와 HTS에 동시접속자가 가장 많이 몰리는 시간은 정규장 개장 10분 전인 오전 8시50분부터 9시30분입니다. 이때 일부 증권사 거래 매체에는 최대 50만명이 몰리기도 하는데 만약 개장과 동시에 접속자가 급증한다면 병목현상에 따른 접속제한이나 거래체결 지연과 같은 전산장애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집니다. 50만명의 접속자가 주문을 1개씩만 내도 50만TPS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TPS를 늘릴 수 있는 서버증설이 필요한데, 문제는 서버를 갖출 마땅한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삼성증권이 올해초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상업용 데이터센터는 지난해말 기준 44개로 수요 대비 부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2년에는 전년대비 1개만 늘면서 2023년까지 과부족 현상이 극심했습니다. 추진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착공 지연된 결과라고 삼성증권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6월 지방 개발 유도를 위한 정책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시행으로 수도권에서 전력 확보가 어려워진 점도 증권사 서버 증설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인프라 담당자에 따르면 증권사에서 하루 거래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전력 소비량은 평균 15~17MW(메가와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5MW 이상의 전력수요가 발생해 전력계통에 부담을 줄 경우 한국전력이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특별법 조항도 부담스럽다는 설명입니다. 이 증권사 관계자는 "시설 확충을 한다면 관리와 접근이 용이한 수도권이 후보지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겠냐"며 "계약조건이나 보안 안정성, 입지 등을 충족하는 물건을 찾는게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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