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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AI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 정식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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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13, 2023, 09:11:53

음성인식·자연어처리 등 기술 활용
정식버전서 '다음 할 일 추천 기능' 등 AI 활용 기능 탑재

 

인더뉴스 권용희 기자ㅣ네이버[035420]는 인공지능(AI) 회의록 관리 서비스 '클로바노트'를 지난 6일 정식 출시하고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클로바노트는 음성인식, 자연어처리를 비롯한 네이버 AI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입니다. 초대규모 AI '하이퍼클로바'가 적용된 회의록 요약을 비롯해 노트 공유, 하이라이트 표시, 메모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음성인식 엔진, 참석자 목소리 차이를 구분하는 화자분리 기술 등 자체 음성 AI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이번 정식 버전에서는 회의록 요약을 넘어 AI가 회의나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 주제와 다음 할 일까지 정리하는 기능이 탑재됐습니다. 회의 내용을 소제목과 함께 요약하는 기능도 기존 버전과 마찬가지로 제공됩니다.

 

정식 버전에서는 클로바노트로 직접 회의를 녹음하고, 녹음이 진행되는 동안 중요한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기능을 PC와 모바일 앱에서 모두 지원합니다.

 

노트를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용성도 개선됐습니다. 생성된 노트를 날짜별로 쉽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됐고, 공유받은 노트들을 폴더 단위로 분류할 수 있는 기능도 도입됐습니다.

 

네이버는 클로바노트 정식 버전 이용자에게는 프로모션 기간 동안 월 최대 600분의 무료 사용 시간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사용 시간이 소진되어도 클로바노트 앱 또는 PC 웹을 이용한 녹음은 무제한 변환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네이버는 클로바노트 정식 버전을 통해 향후 여러 서비스 플랜을 순차적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입니다.

 

한익상 네이버클라우드 이사는 "다양한 사용자 수요를 고려해 개인 및 기업용 서비스 플랜을 각각 준비하고 있다"라면서 "작업 관리, 코멘트 작성, 공동 편집 등 협업에 필요한 기능을 확대하고 초대규모 언어모델을 활용해 사용자 편의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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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희 기자 br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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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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