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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경영진 주관 ‘동절기 현장 안전점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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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04, 2023, 11:12:04

김회언 대표·정익희 CSO 등 경영진 주요 시공 현장서 점검 펼쳐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4일 동절기 한파에 대비하고 안전 및 화재 사고 예방을 위해 김회언 대표이사, 정익희 CSO(최고안전책임자) 등 경영진이 주관하는 현장 특별안전 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경영진은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이문아이파크자이, 안성가유지구 물류센터 등에서 화재 예방을 위한 감지기와 소화 장비들이 기준에 맞춰 잘 갖춰져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질식사고를 비롯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측정장비 및 작업절차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체크했습니다.

 

김회언 HDC현대산업개발 대표이사는 성남산단재생 복합지식산업센터 현장에서 겨울철 가장 핵심 사항으로 관리돼야 하는 밀폐공간 관리이행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점검에서는 질식위험 공간에 대한 작업계획서 수립 여부, 위험성평가 작성 여부, 산소농도 측정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김회언 대표는 "동절기 재해 중에서도 질식사고는 사전 점검만 제대로 이행해도 막을 수 있는 재해"라며 밀폐공간 사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이문 아이파크 자이 현장을 점검한 정익희 CSO는 "화재는 언제든 다가올 수 있는 재해라며, 모든 근로자가 화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며 평상시 비상사태 대피 훈련에 대한 중요성을 당부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동절기 안전관리 뿐만 아니라 일상적 안전관리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관리 공백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현장 안전관리 부문에서 DX(디지털 전환)를 적용해 사고 예방과 업무 효율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는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고 고정형 CCTV와 이동형 CCTV를 고위험 작업 구간에 배치하는 등의 안전관리 공백을 최소화하고 위험 요소를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은 지게차, 굴삭기 등의 건설장비에는 사람만을 인지하는 지능형 영상감지 카메라 및 360도 어라운드 뷰 설치 의무화 등 스마트 안전 장비를 통한 충돌·협착사고 예방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현장에 출입하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일대 장비·차량에도 지능형 영상감시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사적 안전보건 활동으로 전공종 작업계획수립, 노사가 참여하는 위험성평가 실시, 일일 안전회의 실시 등 3대 예방활동을 내재화해 노사가 참여하고 실천하는 자기규율 예방문화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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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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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수도권 주담대 한도 7월부터 줄어든다…스트레스 DSR 규제 강화

2025.05.20 15:17:3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위원장 김병환)는 20일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출규제 조처는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며 서울·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는 연말까지 6개월 동안 유예합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부의 일관되고 확고한 가계부채 관리기조 일환으로 추진된 스트레스 DSR제도 3단계 시행으로 모든 업권의 DSR이 적용되는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대해 미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선진화된 가계부채 관리시스템이 확고하게 구축됐다"고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인하기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제어장치로 역할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전 업권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 스트레스 DSR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갚는' 대출원칙 정착을 목표로 지난해 2월 1단계, 9월 2단계 규제가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미래 금리변동위험을 DSR에 반영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금리)를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소득의 40%(2금융권 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차주 단위 DSR 규제 아래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한도는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에 우선도입된 스트레스금리는 1단계 0.38%p, 2단계에선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수도권 1.20%p, 비수도권 0.75%p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7월1일부터 시작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은 은행권과 2금융권 주담대, 신용대출, 기타대출 금리에 스트레스금리 1.5%를 부과합니다. 다만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에는 현행 2단계 스트레스금리(0.75%)를 올해 12월말까지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은 잔액 1억원 초과시 스트레스금리가 적용됩니다. 또 6월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담대에 대해서는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대출 얼마나 줄어드나 금융당국이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에 따른 차주 대출한도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은행권에서 받을 수 있는 수도권 주담대 대출한도는 1000만~3000만원(3~5%) 가량 줄었습니다. 가령 연소득 1억원 차주가 30년만기, 연 4.2% 금리, 원리금균등상환 조건으로 5년혼합형(5년간 금리 고정후 6개월주기 변동) 주담대를 받는다면 대출한도는 5억900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2단계 규제적용시 한도 6억3000만원에서 3300만원(5%) 줄어드는 셈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라면 5억9000만원에서 5억7000만원으로 1900만원(3%), 주기형(5년주기 금리변동)은 6억50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으로 1800만원(3%) 가량 대출한도가 깎입니다. 연소득 5000만원 차주가 동일조건으로 주담대를 받을 때 대출한도는 변동형 3억원→2억9000만원(1000만원↓), 5년혼합형 3억1000만원→3억원(1700만원↓), 주기형 3억3000만원→3억2000만원(900만원↓)으로 떨어집니다. 신용대출 역시 금리유형과 만기별로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합니다. 연소득 1억원 차주가 5년만기, 만기일시상환, 금리 5.5% 조건으로 신용대출 받는다면 변동형 금리에선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형 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으로 한도가 내려갑니다. 금융위, 3단계 규제 전 대출쏠림 경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날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방안을 공개하면서 "7월1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 대출 쏠림현상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은 가계부채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어 "5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우려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도 금융회사들의 월별·분기별 관리목표 준수여부를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즉각적으로 조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권대영 사무처장은 "올해말 지방 주담대가 지방경기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스트레스금리 수준을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며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서민·취약계층 등 실수요자에 과도한 자금위축이 발생하지 않는지도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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