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그리고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 대해 11일 입법예고했습니다. 핵심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 건전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제재근거 마련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 법령은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 등을 가상자산 거래의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금지합니다.
제재 수단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에 상당하는 과징금 부과입니다. 금액 산정이 어렵다면 40억원 이하로 합니다.
형벌조항도 있습니다. 1년 이상 유기징역이나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부과입니다.
가상자산시장을 개설·운영하는 가상자산사업자, 즉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상시감시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즉시 통보해야 합니다.
금융당국 조사결과 불공정거래행위 혐의 발견시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 시행령 및 감독규정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추가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합니다.
그러면서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한 CBCD(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및 제정안은 새로 CBDC 네트워크에서 발행되는 예금토큰, 대체불가능토큰(NFT·Non-Fungible Token)을 법 적용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NFT는 상호간 대체될 수 없고 주로 수집 목적으로 거래돼 보유자나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어서 제외 대상에 추가했다는 게 금융위 설명입니다.
다만 NFT 해당여부는 실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며 NFT 명칭을 사용하더라도 특정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가능하거나 대체가능한 경우에는 가상자산에 해당됩니다.
금융위는 "필요시 명확한 법 집행과 시장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부처 협의,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NFT 판단기준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가 실시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