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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DJSI Korea’ 신규 편입…건설사 3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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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1, 2023, 14:12:20

다양한 ESG 경영활동 성과 인정받아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미국 S&P Global이 발표한 2023년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 결과 'DJSI Korea'에 신규 편입됐다고 11일 밝혔습니다.

 

DJSI는 지속가능성 평가 및 투자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공신력을 인정받는 지수입니다. 기업의 경제적인 성과뿐만 아니라 환경, 사회, 지배구조 측면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ESG경영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의 책임 투자 의사결정 기준으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DJSI Korea는 국내 유동 시가총액 2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30% 이내의 평가 지수를 받은 기업만 편입됩니다.

 

이번에 DL이앤씨가 DJSI Korea에 신규 편입되면서 건설업종에서는 현대건설, 삼성엔지니어링과 함께 3개 회사가 이름을 올리게 됐습니다.

 

DL이앤씨는 지속 가능한 그린 건설, 사회적 책임 이행, 책임감 있는 비즈니스를 2023년 ESG 경영의 3대 전략으로 선정하고, 9대 중점 영역에 대한 장기 목표를 수립하는 등 ESG경영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이사회 산하의 ESG위원회 및 사내 임원 협의체인 ESG 워킹 그룹 운영 등을 통해 ESG 개선 활동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점 역시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전략 수립, 국제 지속가능성기준 위원회(ISSB)가 주도하는 글로벌 ESG 공시 표준 대응 등을 통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책임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제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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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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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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