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가 일어난 과정에서 철근 누락 및 일부 주요 부실단지에 대한 전관업체 '몰아주기'가 심각한 문제로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이를 뿌리뽑기 위한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검단신도시 공공주택 주차장 붕괴사고의 후속 대책으로 'LH 혁신방안' 및 '건설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는 철근누락과 같은 후진국형 사고의 재발을 원천 차단하고자 LH에 집중된 과도한 권한을 제거하고, 건설산업 전반에 고착화된 카르텔을 혁파하는 것에 골자를 두고 이뤄졌습니다.
LH 혁신방안의 경우 LH에 쏠려있는 공공주택 관련 권한을 축소해 공평·공정한 입찰과 동시에 안전 강화에 포인트를 두고 ▲민간업체의 직접 시행 가능 ▲건설업체 선정권한 이관 및 전관 뿌리뽑기 ▲안전·품질 검증 강화의 3가지를 큰 틀로 마련됐습니다.
혁신방안에 따르면, LH가 단독 시행하거나 LH와 민간건설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현행 제도를 민간건설사 단독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민간건설사도 공공주택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만족도 등을 반영해 더 잘 짓는 시행자가 많은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반영할 방침입니다.
민간업체와 경쟁구조로 변화함에 따라 LH는 품질 향상, 안전 확보에 각별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으며, 민간업체의 경우 보다 안정적으로 사업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게 됐습니다.
LH가 갖고 있는 권한 또한 대폭 축소해 공정한 입찰환경 조성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특히 LH가 갖고 있는 공공주택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권한을 조달청, 국토안전관리원 등 전문기관으로 이관해 이권 개입 소지 차단, 품질·가격 중심 공정 경쟁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설계·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이, 감리업체 선정은 국토안전관리원이 맡게 됩니다.
전관예우를 뿌리뽑고자 2급 이상 고위전관이 취업한 업체는 LH사업에 입찰을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안도 마련했습니다. LH 퇴직자의 재취업 심사는 대폭 강화해 이권 카르텔 형성 기반을 근원적으로 해소한다는 구상입니다.
이와 함께, LH 공공주택에 대한 안전과 품질 검증을 강화합니다. LH 설계 아파트는 착공 전 구조설계를 외부 전문가가 검증하고 안전 직결 항목은 대국민 검증을 받을 수 있도록 공개가 이뤄집니다. 안전항목을 위반한 부실업체는 일정기간 LH 사업에 대해 수주를 제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퇴출할 방침입니다.
'건설 카르텔' 혁파 통해 '안전·공정' 시공환경 토대 마련
국토부는 LH 혁신방안과 함께 '건설 카르텔'을 해체하기 위한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감리제도의 재설계 ▲설계 책임의 명확화 ▲현장 감독체계 강화 ▲공정한 시공 환경 조성 등 크게 4가지 입니다.
우선 감리가 건축주와 건설사에 예속되지 않도록 건축주 대신 지자체 등의 허가권자가 감리를 선정하는 건축물을 주택에서 5000㎡ 이상 문화·집회·판매시설 또는 16층 이상의 다중이용 건축물로 확대합니다. 선정방식도 단순 명부방식에서 적격심사를 통한 객관적 방식으로 개선합니다.
실력과 전문성이 우수한 감리를 ‘국가인증 감리자’로 선정해 고층·대형 공사 등의 책임감리로 우대하며, 분야별 전문가를 보유하고 감리 업무만 전담하는 전문법인을 도입하는 등 감리의 전문성도 강화합니다.
설계 책임을 명확화하고자 설계 업무는 건축사가 총괄하고 건축사가 작성하고 있는 구조도면은 구조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구조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하도록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공공 공사에 적용 중인 건설사의 설계검토 의무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시공 중 기초와 주요부 등 설계 변경시 구조전문가 검토를 거치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주요공정은 국토안전원 등 공공이 현장을 점검한 후 후속공정을 진행하도록 현장 점검체계를 개선합니다. 불량골재 유통 차단을 위해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현장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공종별 팀장은 숙련 기능인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적정 공기 내에서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적정 공기 산정 가이드라인도 마련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주택 사업에는 적정 감리비가 지원되도록 대가 기준 역시 현실화할 예정입니다.
사업 인허가시에는 지자체 등 건축위원회가 공기와 대가의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과도한 공기단축과 공사비 삭감을 방지할 계획입니다. 불법의 기대비용이 기대이익보다 큰 구조로 전환하기 위해 안전과 품질 실적에 따라 건설공사 보증료율을 차등화하고 불법을 저지른 건설사에는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합니다.
국토부는 대책 가운데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의 경우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고 하위법령 또는 LH 내규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오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하여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LH가 되기를 바란다"며 "건설안전은 국민의 재산과 생명에 직결되는 만큼, LH 전관과 건설카르텔을 반드시 혁파하여 카르텔의 부당이득을 국민께 돌려드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