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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이앤씨, CP평가 ‘AAA’ 최고등급…“공정거래 노력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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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December 18, 2023, 09:12:41

CP활동 지속 추진..상생 모범 되고자 노력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평가에서 최고등급(AAA)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 공정위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입니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평가 항목은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최고경영자가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등급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지난 2019년부터 구축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그룹에 의하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A&C, 엔투비 등 올해 CP 등급평가에 참여한 10개 그룹사는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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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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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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