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이앤씨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2023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이하 CP) 평가에서 최고등급(AAA)을 받았다고 18일 밝혔습니다.
CP는 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체적으로 준수하도록 공정위가 지난 2006년 도입한 자율준법제도입니다.
공정위는 CP 도입 후 1년이 지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6단계(D, C, B, A, AA, AAA)로 구분되며, 평가 항목은 CP운영방침 수립, 최고경영진의 지원, 공정거래 교육훈련, 사전감시체계 등입니다.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지난 2003년 CP를 업계 최초로 도입한 바 있습니다. 이후 최고경영자가 CP 실천의지를 표명하고 CP 문화 확산에 적극 앞장서고 있는 점, 인사제재 및 인센티브 제도와 자율준수협의회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최우수 등급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분쟁 발생 리스크 예방을 목적으로 하도급법에서 정한 모든 문서의 온라인 발급 시스템을 지난 2019년부터 구축했으며 지난해부터 이를 의무화 했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 자율준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리스크를 사전점검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현장점검 및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법적 대응 시너지를 도모하고자 올해 대표이사 직속으로 법무실을 배치하고 법무실장을 자율준수관리자로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공정위로부터 공정위 직권조사 2년 면제, 상습법 위반자 공표명령 면제, 하도급법 벌점 2점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됩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업시민 이념을 바탕으로 전 임직원이 CP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이 되고자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포스코그룹에 의하면, 포스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플로우, 포스코스틸리온, 포스코엠텍, 포스코와이드, 포스코A&C, 엔투비 등 올해 CP 등급평가에 참여한 10개 그룹사는 모두 우수등급 이상을 받는 성과를 거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