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코오롱글로벌[003070]은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받았다고 20일 밝혔습니다.
가족친화기업 인증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가족친화인증을 획득한 기업에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 등 혜택이 주어지며, 인증기업 근로자와 가족들도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할인 혜택 등을 누릴 수 있습니다.
코오롱글로벌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9월 현장 심사를 거쳐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모그룹인 코오롱그룹은 지난 2003년 업계 최초로 대졸신입 공채 여성인력 30% 채용 의무화 정책을 도입한 것을 시작으로 여성멘토링 실시, 사내 어린이집 개원, 모성보호제도 강화 및 시스템 구축 등 여성인력 육성과 지원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펼쳤습니다.
코오롱글로벌은 다양한 일 가정양립 제도 시행을 통해 임직원들이 가정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볼 경우 임신기간 단축근로 의무화 및 기간 확대(법정기준+4주 추가), 남성직원 태아검진 유급휴가 신설 등 법정기준을 상회하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또, 난임시술 지원, 자녀입학돌봄휴직, 배우자 검진지원 등 직원들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전문가 상담 제도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반반차 제도, 연차 차감 없는 생일휴가제 등을 신설하기도 했습니다.
코오롱글로벌 관계자는 "무조건 성과만을 앞세우기 보다는 개인과 가족의 행복이 조화를 이루며 도출된 성과가 더욱 강력하고 지속적인 힘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구성원 모두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유지하며 건강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보다 세밀하고 효용성 있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