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올해 18호 태풍 ‘차바’가 남부 지방을 강타하면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망자와 실종자가 각각 3명이고, 차량 1400여대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
손해보험협회가 오늘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4시 기준 차량 침수 피해 접수는 총 801건이고 낙하물 피해 접수는 총 631건으로 집계됐다. 추정 손해액은 총 103억원에 달한다.
지역별로 보면, 피해 건수로는 제주 지역이 침수 피해 123건, 낙하물 피해 349건을 더해 총 472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남 지역이 총 416건(침수 294건, 낙하물 122건)을 기록했다.
피해 액수는 경남이 33억 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울산이 29억 4000만원, 제주 19억 4000만원, 부산 18억원 순이었다.
손해보험협회는 발표 자료에서 침수 등 위급상황에서 자동차 대처방법을 제시했다. 먼저, 물웅덩이 통과 후에는 브레이크 성능을 점검해야 한다. 물웅덩이는 최대한 피하되, 통과할 경우에는 1단이나 2단 기어로 천천히(10~20km/h) 통과할 것을 주문했다.
통과 후에는 서행하면서 브레이크를 여러 번 가볍게 작동시켜 젖어있는 브레이크 라이닝을 말려줘야 한다. 그래야 브레이크 성능이 100% 발휘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범퍼 높이의 물길을 건널 때 저단 기어로 운행해야 한다. 미리 1단이나 2단으로 변환 후 한 번에 지나가야 하며 중간에 기어를 바꾸거나 차를 세우면 안 된다. 머플러에 물이 들어가 엔진이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침수가 이미 됐다면 시동을 켜선 안 된다. 엔진 내부로 물이 들어간 차에 시동을 걸면 엔진 주변까지 물이 들어가고 엔진에 마찰이 생겨 큰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선 곧바로 공장에 연락해 견인조치 해야 한다.
손보협회는 차량 침수 때 자동차보험 보상에 관한 정보도 제공했다. 태풍이나 홍수 등으로 차량이 침수돼 파손된 경우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돼 있다면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단, 자동차 안에 놓아둔 물품에 대해선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이 가능한 주요 유형으로는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등이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상되지 않는다. 차량 도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받을 수 없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침수가 명확하게 예상되거나, 정부 및 지자체 등에서 운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한 곳을 고의 또는 무리하게 진입하거나 주차하여 침수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하거나 과실이 일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