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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오케롯캐’, 구독자 30만 돌파…“다양한 콘텐츠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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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17, 2024, 10:01:55

단순 분양마케팅서 벗어나 차별화된 콘텐츠 기획
콘텐츠 다양화 통해 고객과 ‘소통 강화’ 주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롯데건설은 공식 유튜브 채널 '오케롯캐'가 구독자 30만명, 누적 조회수 2400만회를 넘어섰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롯데건설에 따르면, '오케롯캐'를 통해 단순한 아파트 분양시장 마케팅에서 벗어나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새로운 마케팅을 시도했습니다. 또,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주거, 부동산,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중입니다.

 

지난 2021년 7월 리뉴얼 오픈 이후에는 약 6개월 만에 10만명의 구독자를 달성해 주목을 끌기도 했습니다. 

 

'오케롯캐'는 셀럽과의 협업 등 자사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콘텐츠를 비롯해 즐거움을 선사하는 특색있는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수 이무진이 윤수일 노래인 '아파트'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메이크해 부른 뮤직비디오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영상은 서울 동작구 '상도역 롯데캐슬 파크엘'을 배경으로 제작됐으며 그 안에서의 삶과 사람들의 이야기, 다양한 감정들을 전달했다.

 

해당 영상은 한 달 만에 조회수 255만회를 기록했으며, 이 영상으로 이무진은 '2023 방송광고 페스티벌'에서 CF스타 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업계 최초로 뮤직드라마 형식의 새로운 콘텐츠 '가족이라는 집'을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해당 콘텐츠는 '마법의 성'을 주제곡으로 전 세대에게 보편적인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족' 테마를 소재로 제작됐으며, 뮤지컬적 느낌을 살리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콘텐츠 영상은 대한민국 유일의 국제 광고 어워드인 '2023 부산국제광고제(MAD STARS)'에서 파이널리스트를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에는 코드 쿤스트, 우원재와의 콜라보레이션 신곡 'LIVE CLASSIC(with 롯데캐슬)'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음원은 롯데캐슬의 브랜드 컨셉인 'LIVE CLASSIC'(라이브 클래식)을 테마로 하며 코드쿤스트가 작곡과 연주를, 우원재가 작사와 랩을 맡아 제작됐습니다.

 

콘텐츠 공개 전에는 청량리 롯데캐슬 SKY-L65 지하주차장을 활용해 청음회 형식의 '라이브 세션'을 개최하고 무대를 라이브로 선보여 호평을 받기도 했습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오케롯캐는 그동안 웹 예능, 아트필름, 뮤직비디오 등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를 선보여 트렌드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최신 트렌드를 적극 반영하고 부동산, 재테크 등 관련 전문가와의 테이블 토크, 웹 예능 등 콘텐츠를 제작해 고객과의 소통강화에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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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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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공정위, ‘번호이동 담합’에 1140억 과징금…통신3사 “법적 대응할 것”

2025.03.12 14:26:43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이동통신 3사가 고객 유치 경쟁을 피하기 위해 판매장려금 담합을 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12일 공정위는 통신 3사가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한 행위를 담합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잠정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업체별 과징금은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입니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불복하고 행정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 일명 단통법 집행을 따른 것 뿐이라며 담합이 아니라고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이들의 담합 행위는 이미 포화인 시장에서 서로 간에 가입자가 이동하는 소위 '번호이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공정위는 3사가 서초동에 위치한 사무실을 상황반으로 구성하고 각 회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의 정보를 공유하면서 번호이동 가입자가 특정 사업자에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정위는 3사가 판매장려금을 이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장려금은 각 통신사가 유통망에 지급하는 돈으로 3사가 이를 조절해 특정 회사에 번호 이동 가입자가 몰리지 않도록 합의했다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3사는 상황반에 참여하면서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 공유를 지속한 가운데 2015년 11월경 각 사간의 번호이동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하자고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과징금의 규모는 수조원이 될 수도 있다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1000억원대에서 결정됐습니다. 통신 3사의 설명과 통신 정책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과도한 제재라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통신 3사는 과징금의 규모와 관련 없이 담합 행위가 아니었기에 이번 행정 처분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3사는 "단통법 집행에 따랐을 뿐 담합한 사실은 없다"라며 "의결서를 받은 후 법적 대응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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