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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 위메프⋅인터파크쇼핑과 ‘갤럭시 S24’ 사전예약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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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19, 2024, 13:01:11

25일까지 최대 6% 할인 판매 등 혜택 제공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티몬과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3개사는 오늘부터 오는 25일까지 일주일간 삼성전자의 첫 AI 스마트폰인 갤럭시 S24, S24+, S24 Ultra의 사전예약 판매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 가전⋅디지털 조직을 통합 운영하는 글로벌 이커머스 그룹 큐텐의 국내 커머스 관계사 3사가 공동 기획했습니다. 각 사별 최대 6%의 할인과 카드사 무이자, 다양한 증정 행사 등 혜택을 제공합니다.

 

할인 혜택 적용시 256GB 모델 기준 ▲갤럭시 S24는 108만4900원 ▲S24+는 126만9900원 ▲S24 Ultra는 159만4900원에 구매할 수 있고 ▲S24 Ultra 512GB는 173만900원에 구매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무상 제공 및 증정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예약 알림을 신청한 모든 고객에게 1만5000원 할인 쿠폰을 지급합니다. 256GB 모델 구매 시 512GB로, 512GB 모델 구매 시에는 1TB로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합니다. 또 삼성케어플러스(파손 보장형) 1년권 무료 증정 및 갤럭시 버즈2 프로&케이스 할인 구매 쿠폰 중 하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별 카드사 혜택으로는 티몬에서 삼성⋅롯데⋅신한⋅국민 카드로 1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12개월 및 24개월 무이자 할부가 가능합니다. 위메프는 삼성⋅신한⋅롯데⋅하나⋅외환 카드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최대 12개월 무이자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터파크쇼핑은 우리/비씨⋅농협 카드로 결제할 경우 최대 4개월 무이자 할부 가능합니다. 3사를 통해 사전 구매한 제품은 25일 예약 마감 이후 순차 출고될 계획입니다.

 

김관태 큐텐 그룹 통합디지털사업본부장은 "갤럭시 S24 출시를 앞두고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3개사가 혜택과 함께 사전 예약 판매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통합사업본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혜택과 상품 경쟁력을 확대하는데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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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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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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