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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하이마트, 새해 첫 ‘Hi(하이) 과학 콘서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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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January 26, 2024, 09:01:03

‘과학 꿈나무 지원’ 사회 공헌 프로그램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롯데하이마트(대표 남창희)는 오는 27일 서울대학교 글로벌공학교육센터에서 올해 첫 ‘Hi(하이) 과학콘서트’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습니다.

 

‘Hi(하이) 과학콘서트’는 롯데하이마트의 ‘과학 꿈나무 지원’ 사회공헌 프로그램으로, 지난 2019년 시작한 이후 9회째를 맞았습니다. 아동들이 가전을 통해 과학원리를 보다 친숙하고 재미있게 접하고 나아가 과학에 대한 꿈까지 키워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기획했습니다. 

 

롯데 통합 멤버십인 엘포인트 회원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19일까지 롯데하이마트온라인쇼핑몰과 모바일 앱에서 참가 신청을 받은 뒤 추첨을 통해 참가자를 선정했습니다.

 

행사는 2가지 콘텐츠로 구성했습니다. 인기 과학 유튜버 ‘궤도’와 함께하는 ‘과학 토크&미니어처 가전 만들기’는 가전제품 속 과학 원리를 이해하면서 직접 미니어처 헤어드라이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3D 프린터를 활용한 마술부터 착시 실험 등 기초 과학 원리를 바탕으로 한 ‘과학마술쇼’도 있습니다.

 

정상국 롯데하이마트 전략기획부문장은 "일상에서 늘 접하는 가전들을 통해 과학원리를 알아가면서 과학에 대한 흥미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가전 유통업과 관련해 아이들의 꿈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롯데하이마트는 지난 2021년 이사회 산하에 ESG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가전유통업 특성을 살린 다양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전국 330여개 매장에 중소형 폐가전 회수함을 설치해 연간 약 4만8000톤의 폐가전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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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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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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