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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정비창에 ‘100층’ 랜드마크…‘콤팩트 시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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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February 05, 2024, 14:02:36

서울시,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 발표
2025년 착공 시작..2030년부터 입주 목표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 구축..원스톱 구현
녹지는 사업지 초과 수준 구성..고층 보행교도 만든다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서울 용산정비창 부지에 계획한 '용산국제업무지구'에 지상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가 들어섭니다. 여기에 녹지도 건물 지상, 벽면 등을 활용해 사업지 총 면적 이상 급으로 조성됩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안)'을 마련하고 상반기 내 구역지정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들어갑니다. 착공은 오는 2025년 하반기 기반시설부터 들어가며 2030년 초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은 서울을 글로벌 'TOP 5' 도시로 도약한다는 것을 목표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프로젝트로 추진됩니다. 개발계획은 ▲융복합 국제업무도시 ▲입체보행 녹지도시 ▲스마트 에코도시 ▲동행감성도시 등 4대 핵심전략을 골자로 마련했습니다.

 

특히, 융복합 시대에 맞춰 서울형 신 용도지역체계로 제시한 '비욘드 조닝'을 비롯해 보행일상권,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정원도시 서울 등 혁신 도심복합개발 전략이 한꺼번에 적용되는 첫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100층 랜드마크..모든 생활 한 방에 가능한 '콤팩트시티' 구현

 

우선 사업구역은 ▲국제업무존(8만8557㎡) ▲업무복합존(10만4905㎡) ▲업무지원존(9만5239㎡) 등 3개 존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국제업무존은 오피스·마이스·호텔 및 복합문화공간을, 업무복합존에는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을, 업무지원존에는 주거·교육·문화시설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과 이동을 한 건물 또는 도보권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콤팩트 시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국제업무존의 경우 업무지구 전체의 코어 역할을 담당합니다. 중심이라는 것에 포인트를 맞춰 용도지역을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최대 용적률을 1700%까지 부여해 100층 내외 랜드마크 건물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건물 중심부에서 다른 구역으로 갈 수록 건물을 낮게 구성해 주변과의 스카이라인도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도록 한다는 구상입니다.

 

업무복합존에는 용산전자상가와 현대R&D 센터와 연계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업무 및 기업지원시설이 입주해 서울 신산업 경쟁력을 선도하는 곳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업무지원존은 주거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 등을 통해 업무복합존의 배후지 역할을 맡게 됩니다.

 

 

부지 이상의 '녹지' 구현...지하부터 공중까지

 

'스마트 에코도시'를 구현하고자 녹지도 대폭 확충합니다. 서울시가 지구 내 구상한 녹지 면적은 50만㎡인데 전체 사업부지 면적(49만5000㎡)을 초과하는 수준입니다.

 

풍부한 녹지를 확보하고자 구역면적의 20%는 '도시계획시설'로, 30%는 민간의 공개공지 등을 활용해 '개방형 녹지'로, 나머지 50% 내외는 '건물 테라스나 옥상·벽면녹화' 등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지상공원 등 평면 녹지 ▲공중녹지(그린스퀘어) ▲순환형녹지(그린커브) ▲선형녹지(그린코리더) 등 수직·수평 녹지를 폭넓게 확보해 용산공원~한강공원~노들섬으로 이어지는 녹지보행축을 완성할 예정입니다. 

 

우선, 용산역 남측 선로상부에 조성되는 8만㎡ 대규모 공중녹지 '그린스퀘어'는 한강공원~용산역을 직선으로 연결하는 입체공원이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대표하는 상징적 공간이 될 예정입니다.

 

폭 40m․연장 1㎞에 이르는 U자형 순환형 녹지 '그린커브’는 국제업무지구 내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는 개방형 녹지로 조성되며, 선형녹지 '그린코리더'는 주변 시가지와 용산국제업무지구를 이어주는 보행·통경축 기능을 하게 됩니다.

 

 

45층에 보행교 조성..강변북로 위에 공원 들어선다

 

업무복합존 건물 고층부인 45층에는 보행전망교 '스카이트레일'을 조성해 건물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향상하고 서울 한강변 파노라믹 조망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100층 규모의 국제업무존 최고층에는 전망대와 공중정원 등을 조성합니다.

 

국제업무존 저층부에는 콘서트홀, 아트뮤지엄, 복합문화도서관 등을 배치해 공연·전시·체험을 즐길 수 있는 서울아트밴드(가칭)를 계획했습니다. 중심부에는 국제설계공모를 통해 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Vessel)'과 같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해 명소화할 예정입니다. 

 

물과 녹지를 활용해 활력과 낭만이 흐르는 도시 경관도 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무악재에서 용산을 지나 한강으로 흘러들었던 옛 만초천 물길의 흐름을 이어받아 수변공간을 만들고,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 한강공원·노들섬까지 걸어서 이동할 수 있도록 강변북로 상부 덮개공원도 조성됩니다.

 

이 외에도 스마트교통수단 도입 및 첨단 대중교통 인프라 확충을 바탕으로 용산 대중교통수단 분담률을 70%까지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제로에너지건축 또한 오는 2035년 2등급, 2050년 1등급 달성으로 목표를 잡았습니다. 지역 단위로 친환경 인증하는 '서울형 LEED’도 최초 적용해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하고, 자동화·최첨단 ‘스마트 물류체계'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뉴욕 최대 복합개발지인 '허드슨 야드'의 4.4배 수준의 세계 최대 규모 수직 도시가 서울 한복판에 탄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운영·관리를 위해 국제업무지구 내 공공영역을 통합 관리·운영하는 조직인 '용산국제업무지구 타운매니지먼트'를 설립합니다. 국․내외 유수 기업,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홍보도 추진에 나섭니다.

 

특히 사업의 공익성을 담보하고자 공공기관인 코레일·SH공사를 사업시행(예정)자로 선정해 도로․공원․문화시설․주차장 등 충분한 기반시설을 조성토록 했습니다. 과도한 개발이익이 사업자에게 주어지지 않고 공공에 적절히 배분되게끔 유도할 방침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제 비즈니스 허브이자 지속가능한 도시의 미래상을 담아낼 용산국제업무지구가 구도심 대규모 융복합 및 고밀개발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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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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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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