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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미니밴 알파드, KAJA ‘2024 올해의 유틸리티’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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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24, 14:02:40

고객 니즈 만족하는 전동화 선택지 제공 노력할 것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토요타코리아는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ALPHARD)'가 한국자동차기자협회(KAJA)의 '2024 올해의 차' 시상식에서 '2024 올해의 유틸리티'에 선정됐다고 21일 밝혔습니다.

 

한국자동차기자협회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 출시된 신차를 대상으로 매년 세 차례에 걸친 심사를 통해 총 8개 부문에서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9개 브랜드 13개 차종이 최종 심사에 올라 경기 화성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최종 심사를 받았습니다. 

 

'2024 올해의 유틸리티'로 선정된 알파드는 지난해 9월 국내에 처음 소개된 토요타의 대표 프리미엄 미니밴입니다. '쾌적한 이동의 행복'을 개발 콘셉트로 정하고 운전자와 탑승객 모두에게 편안한 주행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전통적인 원박스 미니밴을 기본 틀로 강렬한 인상을 부여하는 전면부와 역동적인 느낌의 측면 보디라인을 가미했으며, 인테리어는 운전자와 탑승객의 편안함에 초점을 뒀습니다.

 

최상의 승차감을 구현하고자 2열 시트 쿠션 프레임에 진동방지 고무 부싱을 탑재했고 피치 보디 컨트롤, 주파수 감응형 쇽 업소버, 2.5리터 앳킨슨 사이클 엔진과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도 적용했습니다.

 

2024 올해의 차 시상식에 참석한 나카하라 토시유키 토요타코리아 전무는 "지난해 처음 선보인 프리미엄 미니밴 알파드가 '2024 올해의 유틸리티' 상을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전동화 선택지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코리아는 지난해 탄소중립을 위한 '멀티 패스웨이' 전략 아래 RAV4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크라운, 하이랜더, 알파드, 프리우스 등 고객의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전동화 라인업을 순차적으로 출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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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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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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