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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외국인 근로자 대상 현장 안전교육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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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1, 2024, 16:02:29

공종별 개선점 필요한 부분 중점교육 진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지난 20일 서울 잠실진주재건축현장 안전교육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협력회사 현장지원 안전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대상 안전교육은 안전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전 현장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를 동행해 지난해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전교육은 외국인 근로자에게 개별공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기술 숙련도를 향상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습니다.

 

교육에는 각 공종별 외국인 근로자 100여명과 전문 통역사가 참석했습니다. 교육은 안전관리자와 함께 현장의 고위험작업을 파악하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무 현황을 모니터링한 후 이를 바탕으로 개선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이뤄졌습니다.

 

특히, 현장 여건이 반영된 시청각 교육 콘텐츠에 전사 안전지침을 적용하고 건설용어의 전문번역을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들의 안전작업 소통역량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골조공사 진행현장 중, 고위험 공종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사와 직접 방문해 중국, 베트남, 태국, 카자흐스탄 등 약 2000여명의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전문 통역 안전교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올해는 이에 더해 옥상 조형물 작업, 밀폐공간 등의 마감공종 등 고위험작업까지 교육영역을 확대해, 더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한 작업 유해·위험성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작업 공정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전 현장서 명예 통역관 지정을 비롯해 아침 TBM 및 신규·정기·특별교육 시 동시통역이 진행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가별 더빙·번역 교재를 배포하는 등 외국인 근로자들의 의사소통 미숙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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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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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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