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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해군성 장관, 울산 HD현대중공업· 거제 한화오션 방문…‘MRO’ 협력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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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8, 2024, 15:02:13

델 토로 장관, 양사 현장서 미국 해군 MRO 협력논의
특수선 야드 등 방문해 각사 주요 함정 등 살펴
미국, 함정 MRO 업무 위탁 방안 고려..경쟁 불붙을듯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방한 중인 카를로스 델 토로 미국 해군성 장관이 국내 주요 조선업체인 울산의 HD현대중공업[329180]과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042660]을 방문해 함정 건조 역량을 점검했습니다.

 

28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지난 27일 델 토로 장관은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사업장을 연이어 찾으며 국내 조선소의 함정 건조 역량을 확인하고, 미국 해군 MRO(유지, 보수, 정비) 사업을 포함한 함정 사업에 대한 한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델 토로 장관은 먼저 HD현대중공업 울산 본사 현장에서 정기선 HD현대[267250] 부회장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논의를 한 뒤 조선 야드 및 함정을 건조하는 특수선 야드를 방문해 주요 함정을 살폈습니다. 정기선 부회장은 HD현대중공업의 함정 사업 현황과 기술력을 델 토로 장관에게 직접 소개했습니다.

 

특수선 야드에서 델 토로 장관은 올해 인도를 앞두고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인 우리나라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정조대왕함'과 신형 호위함 '충남함' 등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하고 있는 주요 함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을 방문한 델 토로 장관은 권혁웅 한화오션 대표와 함정 건조 현장을 둘러보고 건조 중인 대한민국 최신예 잠수함 장보고-III 배치-II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함정이 건조중인 특수선 구역 외에 한화오션의 대규모 생산설비와 디지털생산센터, 시운전센터 등 사물인터넷(IoT)과 첨단 디지털 기술을 선박 생산에 접목한 설비도 둘러봤습니다.

 

미국은 본토에서 해군 함정 MRO 물량이 포화 상태에 이르면서 일부 물량을 해외로 돌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특히, 우수한 함정기술과 설비를 보유한 우방국에 함정 MRO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양사는 자사가 갖추고 있는 MRO 사업분야의 강점을 통해 경쟁력을 어필하는 모습입니다.

 

HD현대중공업은 지난 2022년 필리핀에 군수지원센터를 설립하며 국내 함정 건조 업체 처음으로 해외 MRO 사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미국 해군 함정 MRO를 위한 자격인 MSRA를 신청했으며 올 초 야드 실사도 마무리했습니다.

 

 

한화오션은 국내 업계 최초로 MRO 전담 조직을 설립했으며, 국내를 비롯해 해외에 기술이전 및 근접지원센터 등을 포함한 토탈 MRO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해외기업과의 적극적인 기술협력에 나서는 등 함정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HD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필리핀에서 초계함 2척과 호위함 6척을 수주해 건조하고 있는 것을 비록해 국내 업체 중 가장 많은 총 14척의 해외 함정 수주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구축함 3척을 모두 건조하고 있는 등 총 100여척의 최첨단 함정을 건조하며 대한민국 영해 수호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장보고-I, II급 창정비 24척, 장보고-I급 성능개량 3척을 수행했으며, 광개토대왕급 구축함 3척의 성능개량 사업을 수행 중"이라며 "함정 MRO사업은 신조 사업만큼이나 경험과 역량이 중요한 만큼 축적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MRO사업 역시 'K-방산'의 대표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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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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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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