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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대인 BNK금융 회장, 카자흐 금융당국 면담…“중앙아 진출 교두보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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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February 28, 2024, 20:02:04

현지 금융시장 협력 등 다양한 방안 논의
카자흐 중앙은행총재 "투자 적극 확대 기대"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BNK금융그룹은 28일 빈대인 회장이 카자흐스탄 금융당국 핵심인사들을 만나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전날 서울에서 카자흐스탄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중앙은행 총재, 마지나 아빌카시모바 금융감독원장과 면담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티무르 술레이메노프 총재는 "BNK캐피탈의 카자흐스탄 금융시장 진출에 감사인사를 전한다"며 "금융분야에서 더욱 적극적인 투자 확대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빈대인 회장은 "중앙아시아 글로벌사업 진출 교두보로서 카자흐스탄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다"면서 "이번 면담을 계기로 BNK금융그룹과 카자흐스탄 간 긴밀하게 소통·협력하는 좋은 인연으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번 면담은 BNK금융그룹과 카자흐스탄 금융당국의 우호관계를 더욱 증진하고 상호발전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카자흐스탄 현지 금융시장에 대한 협력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고 BNK금융은 전했습니다.

 


BNK금융 주요계열사 BNK캐피탈(대표이사 김성주)은 2018년 6월 카자흐스탄 법인(MFO BNK Finance Kazakhstan LLP)을 설립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최대도시 알마티에 본점을 두고 심켄트와 수도 아스타나에 각각 지점을 개설해 주로 개인 대상 신용·자동차 대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BNK캐피탈은 지난해 5월엔 키르기스스탄 수도 비슈케크에 현지법인(MCC BNK Finance LLC)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두 나라는 중앙아시아 지역 핵심국가입니다.


당시 BNK캐피탈은 "카자흐스탄과 키르기스스탄을 기반으로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추가 진출을 모색하며 동남아시아와 중앙아시아를 잇는 아시아 금융벨트를 구축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바 있습니다.


BNK캐피탈은 중앙아시아 두 나라 외에도 동남아시아 권역 미얀마·캄보디아·라오스 등 모두 5개국에서 6개 자회사(해외법인)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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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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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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