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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협력회사와 ‘한숲 파트너스 데이’…“상생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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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March 04, 2024, 09:03:54

업무성과·안전·품질기여도 등 고려해 우수 협력사 선정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DL이앤씨[375500]는 지난 2월 29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시상하는 '한숲 파트너스 데이'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DL이앤씨에 따르면, 협력회사와 상생을 실천하고자 '한숲 파트너스'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업무 성과와 안전 및 품질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총 130개 협력회사가 '한숲 파트너스'로 선정됐습니다.

 

한숲 파트너스 선정 협력회사 중 22개 협력회사는 최우수인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뽑히며 계약이행보증 요율 50% 감면 혜택을 지원받게 됐습니다.

 

3년 연속 한숲 베스트 파트너스로 선정된 협력회사는 입찰참여 우선권과 계약이행보증 면제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시상식과 함께 DL이앤씨는 올해 건설경기 전망과 경영전략,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 경영 현안 전반에 대해 협력회사와 소통하는 시간도 열었습니다. 특히, DL이앤씨가 주도하는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 작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DL이앤씨는 협력회사와 함께 지난해 말부터 현장의 모든 공종과 작업을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 제대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규항 관악산업 대표는 "품질확보 및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DL이앤씨의 지원에 감사하다"며 "통합 업무 매뉴얼 제작을 통해 DL이앤씨와 협력회사 모두 중장기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창민 DL이앤씨 대표이사는 '안전 최우선 원칙'을 강조하며 "DL이앤씨와 협력회사 모두의 품질, 원가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DL이앤씨는 ESG 경영 강화를 위해 협력회사를 대상으로 다양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력회사 대표를 대상으로 건설 동반성장 경영자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 건설기술을 지원해 생산성 향상을 돕는 한편 폐기물 저감 활동도 추진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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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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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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