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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안츠생명, ‘연탄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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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1, 2016, 14:10:08

연탄 2000장 독거노인 가구 14곳 전달..올해 총 1만 6000여장 기부 예정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연탄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한다.


알리안츠생명은 지난 20일 임직원 40여 명이 서울 노원구 중계본동에 위치한 백사마을을 찾아 연탄 2000장을 독거노인 가구 14곳에 직접 배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올해 총 1만 6000여 장의 연탄을 연탄 나눔 봉사활동 단체인 밥상공동체 복지재단에 기부한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한 직원은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어느 때보다 힘겹게 겨울을 나게 될 이웃들을 생각하며 연탄나눔 봉사활동에 나서게 됐다”며 “작은 도움이지만 주변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에게 따뜻한 희망의 온기를 전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알리안츠생명은 ‘굿네이버스’, ‘어린이재단’, ‘세이브더칠드런’ 등 국내 주요 복지기관 3곳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사내 기부 프로그램인 ‘메이크 어 도네이션(Make a Donation)’을 도입했다.


매월 임직원과 설계사로부터 자발적으로 모인 금액에 회사가 1:1 매칭해 기부하고 있다. 임직원과 설계사가 자체적으로 팀을 꾸려 연중 봉사활동을 진행할 수 있도록 회사 차원에서 지원하는 등 한층 강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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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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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금융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보완…대주주 현황 신고해야

2024.06.24 16:23:2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상자산사업자의 대주주 현황을 신고사항으로 추가했습니다. 현재 신고사항에 주주 관련 항목이 포함돼 있지 않다보니 가상자산사업자의 최대·주요주주 등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입니다. 개정 규정은 특정금융정보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체계에 관한 사항도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관련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전산설비, 내부통제체계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관련법령 위반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신고사항별 변경신고서 제출기한도 구체적으로 정했습니다. 대주주 현황·사업자 소재지 등은 신고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14일내,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에 관한 정보변경 등은 변경된 날부터 30일내, 대표자·임원 변경 등 그외 사항은 변경되는 날의 30일 전까지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 중단·재개 절차를 도입합니다. 신고사업자·대표자·임원·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검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 내용이 신고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사실관계 조회 등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고심사를 중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심사 중단된 건의 재개여부는 6개월마다 검토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개정 감독규정은 27일 시행 즉시 가상자산사업자 신규·변경·갱신신고 심사에 적용됩니다. 기존 가상자산사업자는 개정 감독규정에 따라 새롭게 신고사항에 추가된 대주주 현황, 가상자산 관련 법령준수체계에 관한 사항을 시행일로부터 3개월내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는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및 개정 감독규정 내용을 반영한 세부적인 신고절차, 신고심사 관련사항을 담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을 7월초(잠정)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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