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오는 7월19일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사항을 다룬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을 제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위반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게 핵심입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이상거래 감시→조사→조치로 이어지는 각 단계별 세부절차와 방법을 규율합니다.
먼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거래 발생시 거래유의안내, 풍문 등 사실조회 또는 결과공시, 주문 수량·횟수 제한, 거래중지 등 적절한 이용자 보호조처를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이상거래 감시결과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이 있다고 의심되면 금융위·금융감독원에 통보해야 합니다.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거나 수사기관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위·금감원은 진술서 제출, 진술(출석), 장부·서류 등 제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 등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거래행위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전통지→의견제출→금융위 의결'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통보합니다.

수사기관 즉시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 도주·증거인멸이 예상된다면 금융위 의결없이 금융위원장 전결로 신속고발·통보(패스트트랙) 가능합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처분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사·처분결과 통보 전이라도 검찰총장과 협의되거나 고발·통보 후 1년이 지났다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금융위·금감원·검찰은 조사정책·공동조사·업무분담을 협의하는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처내용 관련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로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원회'도 설치합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이 제정되면 '이상거래 감시→금융위·원 조사→수사→형사처벌·과징금 부과'로 이어지는 불공정거래행위 세부 규율체계가 마련돼 가상자산시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규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가상자산시장 조사업무규정은 오는 5월7일까지 규정제정예고기간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제정되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7월19일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