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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퓨처엠, 폐근무복 업사이클링 의료용품 키트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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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rch 27, 2024, 14:03:55

포항과 광양 지역 노인복지시설 10개소에 전달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포스코퓨처엠[003670]은 폐근무복을 업사이클링해 만든 의료용품 파우치와 키트를 지역 노인복지시설에 기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포스코퓨처엠에 따르면, 26일과 27일 각각 포항과 광양 지역 노인복지시설 10개소를 방문해 폐근무복으로 만든 파우치에 소염진통제, 연고, 소독약, 붕대 등을 담은 의료용품 키트 650개와 자동제세동기(AED) 키트 10개를 기부했습니다.

 

기부 현장에 방문한 포스코퓨처엠 안전보건 담당자들은 노인복지시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상 응급상황 발생시 즉각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의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폐근무복 업사이클링은 포스코퓨처엠 직원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다고 포스코퓨처엠 측은 설명했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지난해 새로운 근무복을 도입하면서 폐근무복 활용 방안 사내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192개의 임직원 아이디어가 접수됐습니다.

 

이중 의료용품·자동제세동기 키트 제작 및 기부 아이디어가 창의성 및 실현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폐근무복 수거와 세탁은 국내 1호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에서 지원하고, 업사이클링 제품은 사회적 기업 '터치포굿'이 맡아 제작했습니다.

 

폐근무복 재활용 아이디어를 낸 최연희 포스코퓨처엠 대리는 "폐근무복을 재활용해 환경을 보호하면서,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일지 고민해봤다"며 "저의 작은 아이디어가 지역 사회 기부로 이어져 어르신들의 안전과 보건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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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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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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