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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국산 신약 ‘펙수클루’ 종근당과 공동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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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1, 2024, 09:04:47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연내 1위 목표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대웅제약(대표 이창재∙박성수)과 종근당(대표 김영주)은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펙수클루를 4월 1일부터 공동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펙수클루는 대웅제약이 2022년 7월 발매한 국산 34호 신약으로 지난 2월 기준 누적 처방액 776억원을 기록한 품목입니다. 발매 2년차에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 2위로 올랐는데 이는 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 치료 적응증 하나로 달성한 성과입니다. 

 

의약품 통계정보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P-CAB과 PPI 제제의 처방액은 총 2392억원으로, P-CAB 비중이 25.9%(619억원)입니다. P-CAB의 해당 점유율은 출시년도인 2019년 1분기(1.6%) 이후 꾸준히 오르며 24.3%p 상승한 수치입니다. 

 

대웅제약은 이번 협력을 기점으로 2030년 내 국내 연 매출 3000억원을 달성하고 P-CAB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펙수클루는 기존 PPI 제제의 단점으로 지적된 느린 약효 발현 및 2시간 이하의 짧은 반감기, 식이 영향, 약물 상호작용 등을 개선했습니다. 펙수클루의 반감기는 9시간으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중 가장 깁니다. 그만큼 약효가 오래 지속돼 야간 속쓰림 증상을 완화시켰습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양사가 P-CAB 신약을 론칭한 경험을 살려 펙수클루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치료 옵션으로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힘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협력을 업계 동반성장의 모범·성공사례로 만들고 펙수클루 ‘1품1조’ 실현을 위한 발판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영주 종근당 대표는 "종근당은 이미 P-CAB 제품을 시장에 론칭하고 블록버스터급 약물로 성장시킨 경험이 있다"며 "P-CAB 시장에서 축적한 풍부한 노하우와 양사의 강한 영업∙마케팅 역량이 시너지를 발휘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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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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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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