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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 워킹맘 위한 AI 홈카메라 ‘슈퍼맘카’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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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April 03, 2024, 10:04:36

초고화질 QHD 해상도와 16배 줌 기능…내장 배터리 작동
AI가 아이 웃는 표정 포착…'베스트샷', '움짤' 자동 촬영
자녀 있는 가구 위한 요금제 2종도 출시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AI 기술을 탑재한 홈카메라 '슈퍼맘카'를 출시한다고 3일 밝혔습니다.

 

슈퍼맘카는 368만 화소의 초고화질 QHD 해상도와 16배 줌 기능을 탑재했으며 별도 전원선 없이 내장 배터리만으로 작동됩니다.

 

이번 제품에는 AI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능을 담아냈습니다.

 

우선, AI가 아이의 웃는 표정을 포착해 자동으로 '베스트샷’, '움짤' 등의 형태로 저장하는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가 집에 없어도 AI가 집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찍어 간직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슈퍼맘카를 통해 부모와 통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헤이 맘카, 전화 걸어줘"라고 말하면 슈퍼맘카가 부모의 U+스마트홈 앱으로 푸시 메시지를 보내고 이를 수락할 경우 아이와 대화가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전용 앱을 통해 부모가 먼저 대화를 거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스마트폰이 없는 아이도 먼저 부모에게 전화를 걸 수 있게 됐습니다.

 

해당 제품에는 보안칩에 저장되는 중요키의 복제를 원천 방지하는 '물리적 복제방지 기술(PUF, Physical Unclonable Function)'이 적용돼 데이터 해킹을 원천 차단합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슈퍼맘카 출시와 함께 U+스마트홈 신규 요금제 2종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신규 출시한 요금제 2종 중 'U+우리집돌봄이 키즈(Kids)'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에 적합한 요금제(월 9900원, 3년 약정·결합 기준)로 ▲'슈퍼맘카' ▲가전·가구 파손 보상보험(보상한도 200만원) ▲화재보험(보상한도 20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의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U+우리집돌봄이 패밀리(Family)' 요금제(월 8800원, 3년 약정·결합 기준)’는 ▲홈CCTV '맘카' ▲탁상시계형 AI스피커 '클락+3' ▲조명 스위치나 가전제품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버튼봇'을 포함합니다.

 

이건영 LG유플러스 스마트홈사업담당(상무)은 "U+스마트홈의 고객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세분화된 고객층별 차별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브랜드 개편을 단행했다"며 "아이의 행복한 순간을 놓치지 쉬운 워킹맘, 대디를 위해 선보인 슈퍼맘카를 통해 가족간 소통과 공유가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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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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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강남·서초·송파·용산 LTV 50→40%…1주택자 전세대출한도 2억으로

2025.09.07 20:32:25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수도권 중심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이른바 6·27대책의 일관된 관리기조 아래 추가적인 대출수요 관리방안을 발표했습니다. 7일 금융위는 서울·수도권에 향후 5년동안 총 135만호(연간 27만호)의 신규주택 공급(착공)을 골자로 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 이행을 위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번 가계부채 추가관리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규제지역 LTV 강화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으로 지정된 강남·서초·송파(강남3구)와 용산구에 적용되는 가계대출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담보인정비율(Loan to Value·LTV) 상한이 기존 50%에서 40%로 강화됩니다. 비규제지역은 현행 그대로 70%를 유지합니다. 이 조처는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오는 8일부터 바로 시행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최대한도를 소득·집값 상관없이 6억원으로 일괄제한한 6·27대책에 이어지는 추가규제인 셈입니다. 금융당국은 주택가격과 대출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규제지역내 대출수요를 억제하면서 가계와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 대출제한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의 주담대 LTV는 현행 30%(비규제지역 60%)에서 0%로 대폭 강화합니다. 6·27대책의 규제우회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사업자대출'을 전면차단하는 조처입니다. 역시 8일부터 즉각 시행됩니다. 주택매매·임대사업자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취득을 목적으로 지방 주택에 대해 주담대를 받는 것도 금지됩니다. 다만, 임대주택 공급위축 등 부작용 가능성을 감안해 주택 신규건설시 최초 대출, 공익법인의 대출, 주택임대사업자가 기존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를 허용합니다. 1주택자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1주택자는 8일부터 주택소재지와 무관하게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한도가 2억원으로 일원화됩니다. 그간 수도권 기준 1주택자 전세대출한도는 서울보증보험(SGI) 3억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원 등 전세보증기관별로 달랐습니다. 신진창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전세대출이 전셋값을 밀어올리고 결국 주택매입가격을 올리는 힘으로 작동했다"며 "무분별하게 느는 전세보증 규모와 전세대출 규모에 일정 정도의 제약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 추산에 따르면 전세대출 한도가 3억원에서 2억원으로 줄면 기존 보증기관 3사의 수도권 대출이용자 30%가량이 영향을 받고 대출금액은 평균 6500만원 줄어듭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은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이 18.5%에 달할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다"며 "전세대출 관리를 강화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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