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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AI 인재 육성 프로그램 ‘SKT AI 펠로우십 6기’ 참가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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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15, 2024, 14:04:23

AI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기업 실무 경험 제공
수료자는 SKT 신입 채용 시 1차 전형 합격 혜택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진행…최대 1천만원 지원금 및 포상금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SKT AI 펠로우십(SKT AI Fellowship)' 6기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SKT AI 펠로우십'은 AI를 공부하는 대학(원)생들에게 기업 실무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AI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SKT가 2019년부터 6년째 후원 중입니다.

 

해당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기업 실무 현장의 데이터를 활용해 현직 개발자와 동일한 연구를 수행하며 현직 개발자에게 직접 멘토링을 받는 등 생생한 실제 개발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습니다.

 

SKT는 이번 'SKT AI 펠로우십' 6기에서 LLM, 멀티모달 등 생성형 AI 중심의 연구 과제들을 기획했습니다. 제공되는 연구주제는 ▲생성형 AI ▲컴퓨터 비전 및 미디어 ▲네트워크 인프라 AI 등으로 참가자들은 세 가지 AI 기술 영역 중 하나를 선택해 연구 과제를 수행하게 될 예정입니다.

 

'SKT AI 펠로우십'을 통해 AI분야 인재들 간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킹 기회도 제공됩니다. SKT는 지난 2월 'SKT AI 펠로우십' 이수자를 대상으로 홈커밍데이 행사를 진행하는 등 여러 AI분야에서 활약하는 인재들이 참여해 교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채널을 운영 중입니다.

 

또한, 'SKT AI 펠로우십' 수료자는 SKT 신입 채용 지원 시 1차 전형 합격 혜택이 주어집니다.

 

'SKT AI 펠로우십' 6기에 참여를 원하는 대학(원)생들은 3인 이하로 구성된 팀을 꾸려 5월6일까지 홈페이지에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선정된 팀은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5개월간 실제 SKT가 진행 중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며 팀당 최대 1천만원의 연구 지원금과 포상금이 주어집니다.

 

SKT는 올해 'SKT AI 펠로우십'에서 진행될 각 과제의 상용 서비스 적용을 추진하고 국내외 전시회 출품을 돕는 등 참가자들이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안정환 SKT 기업문화 담당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생생한 현장을 경험하고 실무 경험도 탄탄하게 쌓아 인공지능 분야의 미래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며 "SKT는 앞으로도 미래 AI 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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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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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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