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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이탈리아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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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pril 18, 2024, 10:04:51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 수상
BMW, 도요타, 쿠프라, 로터스 등 후보 제쳐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기아는 지난 17일(현지시각) 이탈리아 밀라노의 ADI 디자인 박물관에서 진행된 '2024 카 디자인 어워드' 시상식에서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부문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카 디자인 어워드'는 이탈리아의 자동차 디자인 전문지인 오토 앤드 디자인(Auto&Design)이 주관하는 디자인상으로 한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전 세계 11개 국가의 저명한 자동차 전문기자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매년 자동차 디자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프로젝트를 선정해 시상합니다다.

시상 부문은 ▲콘셉트 카(Concept Cars) ▲양산차(Production Cars) ▲브랜드 디자인 언어(Brand Design Language) 등 3개로 기아는 이 중 ‘브랜드 디자인 언어’ 부문에서 함께 후보로 올라온 BMW, 도요타, 쿠프라, 로터스 등을 제치고 최종 수상했습니다. 

기아는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업 비전에 발맞춰 '오퍼짓 유나이티드(Opposites United, 상반된 개념의 창의적 융합)'라는 디자인 철학 아래 EV9, EV6 등 완성도 높은 차량 라인업을 선보이고, 다양한 전시 행사 등을 통해 일관된 디자인 방향성을 지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실제로 기아의 신차들은 최근 우수한 디자인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EV9은 '2024 세계 올해의 자동차', '2024 북미 올해의 차', '2024 iF 디자인 어워드 금상'을 수상하는 등 세계 3대 자동차 상과 디자인 상을 다수 수상했습니다.

기아글로벌디자인담당 카림 하비브(Karim A. Habib) 부사장은 "이번 수상은 기아의 디자인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노력한 수많은 디자이너들의 열정과 몰입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혁신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 모빌리티 디자인을 선보이기 위해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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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운 기자 luck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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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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