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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레쥬르, 캄보디아서 새단장…1·2호점 동시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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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29, 2024, 10:04:08

연내 5개 이상 매장 출점 계획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뚜레쥬르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은 글로벌 외식 프랜차이즈 업체인 EFG와 마스터 프랜차이즈(MF) 계약을 신규 체결하고 캄보디아에서 새 단장을 마쳤다고 29일 밝혔습니다. EFG사는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등 여러 국가에서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 중인 기업입니다.

 

캄보디아는 지난 20년간 연평균 7%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젊은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게 평가받습니다. 뚜레쥬르는 캄보디아에서 프리미엄 베이커리 브랜드로 도약하고자 EFG사와 손잡고 리뉴얼을 통해 매장을 전략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먼저 수도 프놈펜에 1,2호점을 동시 오픈합니다. 뚜레쥬르의 최신 BI 및 인테리어를 적용했으며 400여종 이상의 빵을 제공하는 카페형 베이커리 콘셉트로 경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1호점 뚜레쥬르 캠푸치아크롬점은 프놈펜 핵심 상권에 위치한 매장으로, 여러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프놈펜 왕립대학교, 캄보디아 공과대학교 등이 있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위치했습니다. 2호점 뚤뚬뿡점은 캄보디아 전통 시장 등이 위치한 주거 지역입니다.

 

CJ푸드빌은 이번 캄보디아 신규 출점을 바탕으로 동남아 시장에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캄보디아에 연내 5개 이상의 매장을 출점하고 추후 신규 지역 진출 등 영역을 넓혀 나갑니다.

 

CJ푸드빌 관계자는 "캄보디아에서의 새로운 도약은 인근 동남아 국가로의 확장 교두보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이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지역에서 입증된 제품력과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캄보디아에서도 새로운 K-베이커리 트렌드를 리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뚜레쥬르는 미국, 캐나다 등 북미 지역과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7개국에서 4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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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승윤 기자 weigh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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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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