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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3억이상·자차담보도 가입…“사고수리비 부담 보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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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y 07, 2024, 15:05:47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가입특성 분석
절반은 인터넷 가입, 대면은 매년 하락
허창언 원장 "가격비교·할인특약 활용"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보험개발원(원장 허창언)은 2023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 가입비율이 1년전보다 2.9%포인트(p) 상승한 47.0%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습니다.


불과 5년 전인 2019년 절반에 육박하던 대면가입률(45.6%)은 매년 떨어져 35.6%를 기록하고, 이 기간 전화(TM)를 통한 가입도 23.4%에서 17.4%로 쪼그라들었습니다. 반면 인터넷으로 가입한 비율은 31.0%에서 매년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47.0%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 가입시 보험료는 평균 10.9% 저렴했습니다.


개인용 승용차의 84.5%는 주행거리 할인특약에 가입하고 이중 66.2%는 평균 12만9000원을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고에 따른 할인할증 등급평가에서는 개인용 승용차의 88.3%가 할인등급을 적용받고 있고 할인등급 구성비는 매년 증가추세입니다.


보험가입금액은 고액화하고 있습니다. 개인용 승용차의 80.1%는 대물배상 보상한도를 3억원 이상으로 선택했습니다. 2021년 73.3%, 2022년 77.1%로 매년 늘고 있습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률(78.9%)도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이는 수리비 증가부담을 보험으로 대비하려는 경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험개발원은 분석합니다.

 


이밖에도 긴급제동 및 차선유지·경고장치 등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은 매년 큰폭 증가해 1개 이상 첨단안전장치가 장착된 비율은 35.2%로 조사됐습니다.

 

첨단안전장치 장착차량은 보험사별로 최대 9.4%까지 할인되며 타이어압력경고장치, 헤드업디스플레이(HUD), 후측방충돌경고장치 등 할인특약도 일부 보험사에서 판매 중입니다.


허창언 보험개발원장은 "가입조건에 따라 보험사별로 보험료 차이가 크므로 꼼꼼하게 가격을 비교하고 인터넷 가입이나 마일리지, 첨단안전장치 장착할인, 자녀할인 등 다양한 할인형 특약을 활용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어 "현재 운전자 연령이나 가입경력, 운전자 범위 등에 따라 동일한 보험료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운전습관 등 실제 위험도에 기반한 보험료 차등화가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허창언 원장은 "사고예방과 보험료 절감을 위해 평소 안전운전 습관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험개발원은 합리적인 보험요율체계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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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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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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