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은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롯데손해보험(대표이사 이은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측이 제공하는 무료 상해보험 서비스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기업형 IRP를 신규 도입하는 기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상해사망·후유장해(보장금액 최대 1000만원), 골절수술비(보장금액 최대 10만원)를 보장합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지난 4월 중소기업 금융비용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창업기업 등 퇴직연금 수수료 제도를 개편한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실효성있는 부가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이번 업무제휴를 통해 IBK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고객에 롯데손해보험 상해보험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다양한 파트너사와 제휴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보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