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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7057억 규모’ 대전 도마·변동16 재개발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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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May 26, 2024, 23:05:36

‘힐스테이트 도마 센트럴’ 단지명 제안..NBBJ와 디자인 협력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현대건설[000720]이 사업비 7057억원 규모의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을 수주했습니다.

 

26일 현대건설에 따르면,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정비조합은 지난 25일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고 현대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습니다.

 

현대건설은 해당 사업에 단독 입찰하며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총회에서 단독 입찰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해 시공사로 선정됐습니다.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은 대전시 서구 도마동 일원 12만5215㎡ 부지에 지하 3층~지상 38층, 11개동, 2030가구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지 도보 15분 거리에 대전 도시철도 2호선 도마역(가칭)이 계획돼 있으며, KTX 이용이 가능한 서대전역과 시외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전서남부터미널도 가깝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서대전IC와 안영IC를 통한 고속도로 진입도 용이해 전국으로의 이동이 편리합니다.

 

이와 함께, 단지 내에 초등학교 신설이 예정돼 있으며 주요 초등학교, 중학교도 인접해 있는 등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습니다. 인근에 유등천과 유등체육공원, 도마변동근린공원 등 녹지 시설도 갖춰져 있어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다는 이점도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대전 도마변동16구역 재개발사업의 단지명으로 ‘힐스테이트 도마 센트럴’을 제안했으며, 세계적인 건축 설계기업인 NBBJ와 손을 잡고 월드클래스 디자인을 구현했다고 전했습니다.

 

정면 디자인은 도솔산의 능선을 형상화해 단지의 상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켰습니다. 또, 초대형 스케일과 명품 조형미가 어우러진 240m 너비의 초대형 문주와 100m 높이를 갖춘 복층형 하이엔드 스카이 커뮤니티를 조성해 새로운 랜드마크를 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입니다.

 

단지 중앙에는 축구장 3배 크기의 초대형 중앙광장과 화려한 꽃을 모티브로 20개의 예술적인 특화 정원을 조성해 차별화를 도모한다는 구상입니다.

 

이 외에도, 복층형 스카이 커뮤니티를 비롯해 다목적 체육관, 라이브 홀, 연회장 등 3500평 규모의 초대형 커뮤니티 시설에 60가지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구성해 입주민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선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도시정비사업에서 4조6122억원을 수주하며 5년 연속 도시정비업계 선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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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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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비계열사 합병에 자율 부여

2024.11.19 16:48:2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인수·합병(M&A)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일(11월26일 잠정)부터 시행된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비계열사간 합병시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간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구체적인 합병가액 산식을 직접적으로 규율해 기업간 자율적 교섭에 따른 구조개선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입니다. 금융당국은 미국·일본·유럽 등 해외 주요국이 합병가액을 직접 규제하는 대신 공시와 외부평가를 통해 타당성을 확보한다는 점을 고려해 글로벌 정합성을 제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합병가액 산식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계열사간 합병에 대해선 외부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계열사간 합병은 외부평가기관 선정시 감사의 동의를 거치도록 했습니다. 외부평가기관은 합병 관련업무를 수행할 때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항 그리고 이해상충 가능성 검토와 기피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외부평가업무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점검결과는 공시해야 합니다.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했다면 해당 합병의 외부평가기관으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이사회 의견서 작성·공시 의무화 등 공시를 강화했습니다. 이사회가 합병 목적과 기대효과, 합병가액·합병비율 등 거래조건 적정성, 합병에 반대하는 이사가 있는 경우 합병 반대사유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공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계열사간 합병가액 산정규제 개선 등 합병·물적분할시 일반주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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