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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서울 장위6구역 재개발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 이달 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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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24, 14:06:54

총 1637가구 조성..전용 59~84㎡ 718가구 일반분양 공급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대우건설[047040]은 이달 말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6구역 재개발을 통해 공급하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33층, 15개동, 총 1637가구로 조성되며 이중 전용 59~84㎡ 718가구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장위뉴타운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우수한 상품과 1·6호선 더블 역세권 입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어 수요자들의 많은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분양 측에 따르면, 단지는 서울 지하철 1호선과 6호선이 지나는 석계역이 인접해 서울 주요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으로 이동이 수월한 것이 이점입니다. 석계역의 경우 서울 중심지역을 비롯해 노원, 남양주 등으로 향하는 버스노선도 다양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또, 석계역과 한 정거장 차이인 광운대역에 향후 GTX-C 노선 등도 예정돼 있어 교통 여건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광운대역의 경우 대형 역세권 개발도 계획돼 있는데 개발이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업무, 상업, 주거시설이 어우러진 동북권 신 경제거점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교육시설과 주요 생활 인프라도 단지와 인접한 곳에 조성돼 있어 입주민들의 생활 편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지는 남향 위주로 배치하는 등 푸르지오 만의 특화설계가 도입될 예정이며, 지하 주차장에 세대별 창고가 마련됩니다. 지하 주차장의 경우 법정 대비 넉넉한 주차대수로 설계되며 택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인 '그리너리 라운지'는 운동공간, 교육공간, 문화공간, 업무공간 등 다채로운 공간으로 꾸밀 예정입니다. 여기에 스카이라운지도 조성해 차별화와 입주민 주거만족도 향상도 꾀한다는 구상입니다.

 

조경은 '네이처 콜라보 파크'라는 콘셉트를 골자로 주변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단지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이 외에 첨단 주거시스템과 보안시스템 등을 통해 주거 편의와 안전도 향상할 방침입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푸르지오 라디우스 파크는 교통, 교육, 편의, 자연 등 각종 생활 인프라를 두루 갖춰 주거 편의성이 뛰어나고, 주변의 다양한 개발 사업으로 높은 미래가치를 기대할 수 있는 단지"라며 "장위뉴타운에 들어서는 첫 번째 푸르지오 브랜드 단지로 단지 안에서 차별화된 커뮤니티, 우수한 상품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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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표 기자 softma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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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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