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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대표 결합상품 ‘프리미엄 가족결합’ 회선 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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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03, 2024, 16:06:20

결합 가능 회선 기존 5회선에서 7회선으로 확대
2번째 회선부터는 최대 50% 요금할인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030200]가 가족고객 혜택 강화를 위해 대표 결합상품 '프리미엄 가족결합'의 결합 가능 회선 수를 기존 5회선에서 7회선으로 확대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프리미엄 가족결합'은 가족 간 월 7만7000원 이상 모바일 요금제 2회선 이상이면 결합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결합 베이스 회선은 최대 2만2110원 총액 할인과 함께 선택약정 할인을 받을 수 있고 두 번째 회선부터는 선택약정 포함 최대 50%까지 요금 할인이 적용됩니다.

 

넷플릭스 등 OTT와 함께 5G를 이용할 수 있는 '5G 초이스 베이직(월 9만원)' 요금제로 결합한 경우 결합 베이스 회선은 5만6500원에 이용할 수 있고 두 번째 회선부터 7번째 회선까지는 각 4만5000원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결합에 청소년 자녀가 포함되어 있다면 5500원이 추가로 할인되어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월 3만원대로 이용 가능합니다.

 

KT는 이번 개편을 기념하여 5일부터 8월31일까지 'KT 패밀리박스' 앱을 신규 가입한 결합 고객들을 대상으로 '티빙 무료 3개월 이용권'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김영걸 KT Customer사업본부장 상무는 "변화하는 다양한 고객 니즈를 고려하여 결합 가능 회선수를 최대 7회선까지 확대했다"며 "실질적인 통신비 할인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고객에게 최적화된 상품 발굴 및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KT는 올해 1월 가족 통신 업무를 대신하는 '우리가족대표'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선보인 이후 다이렉트 무약정 통신 결합상품 '요고뭉치' 및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한 지류 간소화 서비스 등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계속해서 선보이는 중입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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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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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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