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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해도 일방적인 보험계약해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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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16, 12:11:00

금감원, 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 규정
고지의무 민원 3200건 중 887건 해지·변경 통보..“해지땐 동의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A씨는 최근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장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한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분쟁조정국은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견관절, 위·십이지장·식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금감원은 10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성기 분쟁조정 실장은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가입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회사 자체 보험계약의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을 결정한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특정 질병 등을 앓았다면 해당 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5년 1월~2016년 3월)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원은 3238건이고, 이 중 23%인 887건(60% 계약변경, 40% 해지)이 해지되거나 변경됐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했다는 민원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에 해당하는 질병만 보장에서 제외토록 한다.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의학적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지의부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만약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가입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할 때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해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기 실장은 “앞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우도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할 때 경미한 질병이라도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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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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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CJ제일제당, 바이오 사업 매각 철회…관세전쟁 ‘유리’ 판단

2025.04.30 18:12:20

인더뉴스 장승윤 기자ㅣCJ제일제당이 6조원대로 거론되던 바이오 사업부 매각을 접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미중 무역 갈등, EU 반덤핑 관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 자사 바이오 사업의 글로벌 생산기지가 오히려 강점으로 부각됐다는 판단입니다. CJ제일제당은 30일 "바이오사업부 매각 추진 보도와 관련해 당사는 바이오사업부 매각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공시했습니다. 그간 CJ제일제당은 비핵심 사업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11월 CJ제일제당이 바이오사업 매각을 추진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때 바이오 사업의 몸값은 6조원대까지 이를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CJ제일제당의 바이오 사업은 ‘그린바이오’ 분야가 중심입니다. 그린바이오는 생물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해 각종 유용한 물질을 공업적으로 생산하는 산업으로 바이오식품, 생물농업 등 미생물 및 식물을 기반으로 새로운 기능성 소재와 식물종자, 첨가물 등을 만듭니다. CJ제일제당 바이오사업부문의 ‘사료용 아미노산’, ‘식품 조미소재(핵산 등)’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CJ제일제당이 바이오 사업 매각을 철회한 이유는 대외환경 변화와 맞물려 바이오사업 경쟁력이 높아진 데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 그린바이오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미국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어 트럼프 관세에서도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큰 강점입니다. CJ제일제당은 미국,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라질 등 글로벌 전역에 11곳의 바이오 생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장들은 여러 품목을 가변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호환생산’ 역량을 갖추고 있어 대외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회사는 내다봤습니다. 중국 공장의 경우 현지 내수 수요에 대응하고 있어 수출 관세와는 무관합니다. 아울러 유럽연합(EU)의 중국산 라이신 반덤핑 관세 부과로 CJ제일제당은 가격 경쟁력이 높아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연합은 지난 1월 14일부로 중국산 라이신 수입분에 대해 58.3%~84.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한화투자증권에 따르면 현재 EU는 연간 라이신 소비량의 약 6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EU 내 라이신 수요가 중국 외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특히 인도네시아 공장에서 생산해 유럽으로 수출하는 CJ제일제당 라이신의 가격 경쟁력이 올라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판매 비중이 높아진 점도 호재입니다. CJ제일제당은 아미노산 시황의 변동성을 방어하고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라이신, 트립토판 등 대형 품목 외에도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의 비중을 꾸준히 끌어올리며 포트폴리오를 재편해왔습니다. 지난해 연간 기준 스페셜티 품목 매출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21%를 기록했습니다. CJ제일제당은 향후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외 유수의 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사업 시너지 모색할 방침입니다. 고수익 ‘스페셜티 품목’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지속 개편하고, 관세 정책 대응 차원에서 미국 아이오와 포트닷지 공장 역할 강화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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