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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의무 위반해도 일방적인 보험계약해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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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10, 2016, 12:11:00

금감원, 보험약관에 고지의무 위반 시 보험계약 변경 근거 규정
고지의무 민원 3200건 중 887건 해지·변경 통보..“해지땐 동의필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가입자 A씨는 최근 난소제거수술을 받은 후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보장받았다. 하지만 보험사는 A씨가 보험 가입 전 견관절 통증, 위식도 역류병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앞으로 발생하는 모든 질병에 대해 보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억울한 A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신청했고, 분쟁조정국은 고지의무 위반 질병과 직접 관련이 있는 신체부위(우견관절, 위·십이지장·식도)에 한해 보장을 축소하는 조건으로 조정했다.


금융감독원이 보험가입 당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보험계약을 해지·변경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고지의무(계약전 알릴 의무)란 보험가입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사가 계약의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병력(病歷), 직업 등 중요한 사항을 알려야 하는 의무다.


금감원은 10일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을 통해 이같은 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박성기 분쟁조정 실장은 “보험계약체결 이후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될 경우 명확한 근거없이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변경해 소비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고 말했다.


보험사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험가입자가 고지한 건강상태를 바탕으로 가입이 적절한지를 판단한다. 개인별 건강상태와 회사 자체 보험계약의 인수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인수, 거절, 조건부 인수 등을 결정한다. 보험계약자가 과거 특정 질병 등을 앓았다면 해당 신체부위를 담보하지 않은 조건으로 인수하기도 한다.


하지만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등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15년 1월~2016년 3월)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민원은 3238건이고, 이 중 23%인 887건(60% 계약변경, 40% 해지)이 해지되거나 변경됐다.


민원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사가 ▲경미한 과거 질병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전부 해지했다는 민원 ▲동의없이 보장내용 등을 변경했다는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에 금감원은 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계약자 동의를 받도록 약관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 보험계약을 변경할 때 고지의무 위반 병력에 해당하는 질병만 보장에서 제외토록 한다. 직접 관련성이 없는 질병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발바닥 신경종 제거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발뿐만 아니라 다리 전체를 보장범위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있었다. 앞으로는 의학적 혹은 경험통계적으로 인과관계가 유의성이 있다고 확인되지 않으면 보장을 유지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지의부 위반에 따른 보험계약 해지여부 결정은 보험계약 체결 때 적용한 보험계약 인수기준을 따르도록 지도한다. 만약 보험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그 사유를 가입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변경할 때는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금감원은 2017년 상반기 중 보험약관을 개정해 고지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의 변경, 보험계약자의 동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보험약관 개정 이전에는 보험사별로 객관적인 보험계약 변경 기준 마련해 안내절차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박성기 실장은 “앞으로 보험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 변경으로 인한 소비자 민원 사례가 크게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험가입자의 경우도 보험계약 청약서 등을 작성할 때 경미한 질병이라도 사실대로 신중을 기해 답변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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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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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한신평 “NH투자증권 증자, 자본적정성·사업경쟁력·유동성 대응 강화될 것”

2025.08.04 17:15:15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신용평가사인 한국신용평가(한신평)이 NH투자증권이 추진중인 유상증자에 대해 "NH투자증권이 자본적정성이 제고되고 사업경쟁력과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 NH투자증권은 지난달 31일 6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습니다. 3자배정 방식이며 최대주주인 NH농협금융지주가 전액 인수합니다. 유상증자 목적은 금융당국에 종합투자계좌(IMA) 사업자로 선정되기 위해 자본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자가 이뤄지면 NH투자증권 자기자본은 6월말 현재 7조5000억원에서 8조원 이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한 농협금융지주의 NH투자증권 지분율은 57.54%에서 61.9%로 높아집니다. 증자자금은 오는 8일 납입되고 25일에 신주가 상장될 예정입니다. 오지민 한신평 수석연구원은 4일 보고서를 통해 "유상증자로 자기자본 규모가 확대되면 자본적정성 지표가 제고되고,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은 리테일 대출 재원, IB 비트레이딩 자산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자본력 개선을 통해 사업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유상증자 자금 유입으로 중단기적으로 유동성 대응능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IMA 인가가 이루어질 경우 발행어음과 달리 장기로 조달이 가능해 수신기반 다변화와 장기성 투자자산과의 유동성 만기 매칭 관점에서도 긍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 시장지위, 재무안정성, 증권업권 최고 수준인 현재 최종 신용등급(AA+) 등을 감안할 때 금번 유상증자 결정이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향후 IMA 사업인가 여부와 이익창출력 강화, 시장지위 개선 여부, 재무안정성 관리 수준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모니터링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금융지주에 대해서도 "농협금융지주는 6500억원의 투자금액을 회사채 발행 등 외부조달과 보유 현금성자산으로 조달할 전망"이라며 "유상증자를 반영한 농협금융지주의 이중레버리지비율은 2025년 3월말 114.9% 대비 소폭 상승한 117.9%로 예상되는데, 이는 2025년 3월말 은행금융지주 평균 수준 108%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나 자금투입규모가 자기자본(3월말 현재 36조3000억원) 대비 크지 않기 때문에 농협금융지주의 실질적인 재무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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