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후 6개월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