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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책무구조도’ 도입 한달 앞으로…제출시기는 업권별로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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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11, 2024, 17:06:09

지배구조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대표이사·임원 내부통제관리의무 구체화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담은 시행령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중 공포되고 오는 7월3일부터 시행됩니다.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는 '금융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function)별로 책무(responsibility)를 배분한 내역을 기재한 문서'로 정의됩니다.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령을 보면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사와 임직원의 준수사항에 대한 내부통제 집행·운영에 관한 책임으로 금융사가 인허가 등을 받은 업무와 관련한 책무, 인허가 업무 영위를 위해 수행하는 경영관리 관련 책무 등을 말합니다.


책무를 배분받을 수 있는 금융사 임원에서는 이사회 의장이 아닌 사외이사를 제외하고 임원이 아닌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를 포함합니다.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는 업권과 자산규모로 차등을 뒀습니다. 금융투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자산 5조원 이상)·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 시행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사는 법 시행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서 금융지주사와 은행은 시행후 6개월내 제출하도록 의무가 부여됐습니다. 자산 5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와 보험사 등은 시행후 1년내 제출해야 합니다.

 


이번 시행령개정안은 금융사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관리의무 세부내용을 규정했습니다.


대표이사 등은 내부통제 총괄관리 조치를 해야 하며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 등에 관한 사항'과 관련, 잠재위험에 대해 점검하고 임직원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유사 위반사례 발생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금융당국은 책무구조도 등 새로운 제도가 금융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금감원, 금융협회, 금융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논의과정에서 제기된 책무에 대한 설명과 배분방법, 대표이사의 내부통제 총괄관리의무 상세내용 등 금융권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 방향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금융위는 "개정 지배구조법 시행에 따라 금융사 임원은 책무를 배분받고 소관책무에 대해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됨에 따라 임원들의 내부통제 인식이 크게 변화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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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현 기자 heysunn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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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금융위, 무차입공매도 방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화

2024.11.21 11:53: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오는 12월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3월31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주권을 공매도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종목별 잔고의 관리, 공매도 세부내역 등 5년 기록·보관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합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 기관투자자는 전산시스템 운영 관련 사항이 추가됩니다. 공매도 재개 이후 공매도잔고(순보유잔고)가 0.01% 또는 10억원 이상으로 보고대상이 되는 법인과 시장조성자·유동성공급자 등 기관투자자는 종목별로 잔고를 관리해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할 수 있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9월말 현재 해당 기관투자자는 외국계 투자은행(IB) 19곳, 증권사 31곳, 운용사 45곳, 기타금융사 2곳 등 97개사입니다. 이들은 거래소에 내년 3월 구축 예정인 중앙점검시스템(NSDS)이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전수점검할 수 있도록 매영업일 종목별 잔고정보 등을 2영업일 이내에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차입한 상장주권을 계좌에 사전입고하고 그 이후 공매도 주문을 내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이용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그 법인이 내부통제기준과 전산시스템을 갖추었는지 연 1회 확인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증권사 자체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는 공매도와 독립된 부서가 확인 후 금감원에 보고합니다.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를 위반한 법인과 증권사에는 1억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는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에서 대여자와 차입자가 정하되, 연장을 포함한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단, 상환기일에 상장폐지나 거래정지돼 매수가 어려운 경우 또는 주권교환 등을 위해 계좌간 대체가 제한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상환기간 제한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은 법인 1억원, 개인 5000만원입니다. 이밖에도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이 처음 공시된 이후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기간중 공매도를 한 투자자는 CB·BW 취득이 금지됩니다. 해당 기간 공매도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적용합니다. 금융당국은 2025년 상반기 중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가 출범할 예정임에 따라 ATS에서 이뤄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 공매도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의무가 적용되도록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유관기관과 개선된 제도가 내년 3월말 원활히 시행돼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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