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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체인저’라 자부했던 애플 AI…삼성 AI와의 차이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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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13, 2024, 09:06:27

'WWDC 2024' 통해 공개된 '애플 인텔리전스'
시중의 AI와 큰 차이점 없다는 평가 주류
일론 머스크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팀 쿡 애플 CEO가 자체 AI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공개하며 "출시와 동시에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0일, 애플은 미국 캘리포니아 쿠퍼티노 애플파크에서 '세계개발자대회(WWDC) 2024'를 열고 자사의 AI 전략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갤럭시S24'로 AI폰 시장을 선도 중인 삼성전자[005930]와 경쟁 구도를 형성하기에는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이 해당 행사에서 공개한 애플 인텔리전스의 핵심은 애플의 상징과도 같은 음성 AI 비서 '시리'의 변화였습니다. 크레이그 페더리기 애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수석 부사장은 "시리는 음성 AI에서 디바이스 AI로 거듭났다"라며 온디바이스 AI로서의 시리의 성능을 강조했습니다.

 

AI 후발주자 애플…어떤 기능 탑재했나

 

이제 시리는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정보를 바탕으로 보다 복잡한 질문 내용을 이해하고 사용자의 상황에 맞는 답변과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이메일, 캘린더 등 사용자가 디바이스 내에 저장해 놓은 정보를 바탕으로 "야간에 사진 찍을 수 있게 카메라 설정해줘", "캘린더 일정 확인해서 새로운 회의 일정을 연기해야하는지 알려줘" 등과 같은 실제 '비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애플의 설명입니다.

 

사진 검색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애플은 "핑크색 코트 입은 사진 찾아줘"라는 요청에 디바이스 내에 저장된 해당 사진을 서칭하는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또한, 갤러리 내의 사진과 동영상을 바탕으로 릴스와 같은 새로운 콘텐츠도 생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폰 사용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통화 녹음도 마침내 탑재됩니다. 2007년 첫 아이폰 출시 이후 통화 녹음 기능에 대해 양보하지 않았던 애플이 17년만에 통화 녹음 기능을 AI와 함께 탑재하는 것입니다. 다만 통화 시 전화앱에서 통화 녹음 버튼을 눌러야하며 상대방에게 녹음 사실이 고지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외에도 AI를 활용해 사진의 물체를 지우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대화 상황에 따른 맞춤형 이모지 제작, 아이패드용 계산기에서 손으로 쓴 수식을 인식해 풀이하는 등의 기능도 선보였습니다.

 

 

 

새로운 건 없다?…아쉬운 범용성

 

완벽주의를 추구하며 AI에서 후발주자였던 애플이었던만큼 이번 애플 인텔리전스는 공개 전부터 많은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베일을 벗은 애플의 AI에 대한 업계의 평가는 미지근했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애플 인텔리전스 기능의 대부분은 삼성전자나 구글이 공개한 기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범용성 면에서도 삼성전자에게 뒤처집니다. 갤럭시S21 등 구형 기종까지 '갤럭시 AI'를 업데이트한 삼성전자와 달리 애플 인텔리전스는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A17 프로'를 탑재한 '아이폰15 프로' 이상의 아이폰과 'M1' 칩 이상을 탑재한 아이패드에서만 제공될 예정입니다.

 

업계에서는 구형 아이폰의 NPU(신경망처리장치)와 메모리가 고성능 AI를 구동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서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원 언어마저 당분간 영어로 한정될 예정입니다.

 

챗GPT와 결합…일론 머스크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

 

애플이 내건 차별점은 오픈AI의 '챗GPT'의 탑재입니다. 애플은 챗GPT를 시리에 탑재해 사용자 디바이스 내에 필요한 정보가 없을 경우 챗GPT를 통해 답변 생성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챗GPT는 애플의 OS(운영체제)과도 통합됩니다. 오픈AI와의 협력을 통해 온디바이스 방식과 클라우드 방식을 애플 인텔리전스에서 모두 활용하겠다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자신의 'X(과거 트위터)'에 "애플이 OS 수준에서 오픈AI를 통합하면 내 회사들에서 애플 기기는 (반입이) 금지될 것"이라며 "이는 용납할 수 없는 보안 위반"이라고 말해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서버나 클라우드에 연결할 필요 없이 기기 자체에서 정보를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과 달리 클라우드 방식은 정보를 처리하는 클라우드 서버를 두고 정보를 전송하고 분석해 다시 기기에 보내는 식으로 작동합니다.

 

일론 머스크 CEO는 오픈AI가 클라우드 기반 AI 개발사이기에 해당 발언을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클라우드 방식으로 운영되는 만큼 애플 인텔리전스를 통해 전달되는 정보가 어떻게 쓰일지 알 수 없다는 우려를 내비친 것입니다.

 

 

다만 아직 챗GPT가 애플 기기에서 어떻게 작동되는지에 대한 세부 내용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삼성전자도 온디바이스와 클라우드 방식을 함께 활용하고 있기에 보안성 면에서의 우려가 기우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됩니다.

 

애플도 이에 대해 "사용자 동의를 받아야만 챗GPT가 작동되는 식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된 애플 인텔리전스가 전반적으로 아쉽다는 평을 받자 현재 AI폰 시장을 선도 중인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한숨 돌릴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식 출시된 것이 아니며 추가 업데이트와 변화를 통해 출시될 가능성이 높기에 삼성전자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이 애플 인텔리전스를 발표한 다음날인 현지시간 11일에는 주가가 전장 대비 7.26% 급등하며 마감 직전 207.16달러를 기록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의 투자은행 DA다비드센은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로 올리면서 목표 주가를 230달러로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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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flopig200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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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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